서천군의회 나학균 의원님께서는 2018. 10. 17. 『서천군 발전 협의회 활동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시어, 같은해 10. 25일 제268회 임시회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거쳐, 『서천군 발전 협의회 활동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키신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를 근거로 2019년 3월 제1차 추경예산에서 서천군 발전협의회 사무실 임대보증금 5,000만원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위 특별위원회 회의록 어디를 살펴보아도 조례 입법전에 서천군수의 의견을 청취한 근거가 보이지 않아 공개석상에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서천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천군 의회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서천군 발전 협의회 활동지원 조례안』을 입법하기 전에 서천군수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하고, 서천군수는 의회로부터 의견질의서를 송달 받으면 서천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10. 17일 의회에 발의된 안건이 접수 8일만에 의회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시간상으로 불가능했으리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하여, 만일 위와 같이 조례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132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령위반에 따라 위 조례는 당연히 그 효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조례입안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132조를 위반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나학균 의원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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