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박래 군수님! 어떻게 예산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일이 벌어집니까?
최근 서천군 사회에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모 사회단체 민간보조금 지원예산과 관련하여 국가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장?관?항?목을 불법 변조한 어이없는 사건이 우리 서천군청에서 자행되었습니다.
지난 서천군 2019년 제1차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상의 일반회계-자치행정과 예산중 모 민간단체 사무실 전세보증금 50,000,000원이 편성목 406-01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및 “2019년도 서천군 예산편성(재정운용) 기준(서천군청), “2019년 서천군 예산편성 세부 지침” 등에 따르면,
민간단체의 사무실 임대 보증금 지원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자체)’으로서, 편성목이 「402-01 민간자본이전」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청은 제1차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402-01 민간자본이전」편성목을 「406-01 기타 자본이전」 편성목으로 불법 변조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자본이전은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임차보증금 및 전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서천군청에서 임차한 “문화관광과 사무실 임차 보즘금”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402-01 민간자본이전」의 경우는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서 법령 및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서천군 보조금 심의위원회’심의를 득해야 하며,
지방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 총액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이와 같은 “예산전횡”을 저지른 것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예산편성 기준을 어기고, 불법으로 예산 편성목을 변조하면서까지 특정 사회단체의 사무실 임차 보증금인 민간보조금을 서둘러 추경에 편성해야 했는 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옵는 노박래 군수님!
왜 이와 같이 예산편성목을 불법 위?변조하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는 지 그 사유를 자치단체의 장(長)이신 군수님께서 명백히 규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벌행정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일반 원칙(책 제46쪽)을 살펴보면,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 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지도 않은 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 지도 상세히 규명해 주셔야 합니다.
2019. 4. 25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