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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 부국의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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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을 철거하라!!!!!! 글의 상세내용

『 국립생태원을 철거하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국립생태원을 철거하라!!!!!!
작성자 신** 등록일 2019-06-06 조회 352
첨부
국립생태원을 철거하라!!!!!!
전면파업 47일차, 단식농성 16 일차 상황입니다

환경부산하 서천국립생태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2018년도 7월1일자로 용역비정규직에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직고용 비정규직이 되었습니다.
생태원에 직고용 되었지만, 오히려 임금은 용역시절보다 삭감(시설관리직, 경비직종의 경우 7~8% 가 삭감)되었고, 근로시간은 212시간에서 236시간으로 증가(경비직종)되었습니다.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근거하면
1) 전환과정에서 용역시절보다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말 것.
2) 전환과정에서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생태원의 경우 26% 지급) 중 최소 10~15%를 전환되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것.

그러나 이곳 환경부산하 생태원에서는 이 두가지 원칙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8년 5월31일자 공공부문정규직전환지침서에 의거하면 전환과정에서 기관의 인건비가 부족할 경우 기관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고(즉 기관의 사업비를 인건비로 전용하여 기준인건비 초과 사용가능), 차기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 편성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곳 생태원에서도 18년도 전환과정에서 일부 사업비(2억원 가량)를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지침에 의거하여 식대를 최소한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할 것(월13만원)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이죠. 만약 18년도에 정부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임금이 삭감되지 않게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조금만 노력했다면, 그리하여 추가로 최소 1억5천만원만 더 전용하였다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처우개선도 되고, 기관의 입장에서는 기재부로부터 기준인건비 초과 사용에 대한 패널티도 않먹고 모조리 해결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지금의 노사분쟁까지 오게 된것입니다.

18년 8월 첫월금을 받고, 그때부터 줄기차게 임금삭감이 되었다고 주장했던 노동자들에 이야기를 부정했던 생태원측은 해를 넘겨 19년도에 와서야 임금삭감을 인정하고, 생태원 원장은 사과까지 합니다. 심지어 환경부 서기관 조차 임금삭감이 맞고, 정부정책(처우개선비 보장)이 생태원에서 준수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와 생태원이 입장이 다시 바뀝니다. 임금삭감이 되었고, 처우개선이 되지 않았지만, 어쩔수 없다. 기재부에서 확정해준 1.8% 범위를 넘어서 인건비를 지출할수 없다. 안타깝지만 어쩔수 없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노조의 주장은 인건비가 부족하다면 사업비를 인건비로 전용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생태원의 입장은 사업비는 많다. 그러나 인건비로의 전용은 불가하다.
이유는?
사업비를 전용하여 인건비를 초과 집행할 경우 경영평가에서 엄청남 페널티를 먹는다. 경영평가에서 패널티 먹을 경우 결과적으로 경영평가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금이 줄어들 수 있다.

☞ (경영평가에 대한 기재부등을 통해 확인한 것)
1) 기준인건비 초과에 따른 경평점수는 최대 3점 : 즉 많은 점수를 차지 하고 이지 않다는 점. 오히려 생태원은 기준인건비 3점 때문에 더 많은 곳에서 경평 점수를 깎아먹고 있다는 사실.
2) 노사관계 점수 2점
3) 재무예산운영 2점,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점 : 노사분쟁이 장기화 되면서 정상적인 생태원 운영이 어려워 지면서, 예산(자체수입예산등)운영등에서 문제가 발생 최소 2점에서 최대 7점까지 날라 갈수 있는 상황
4)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 2점 : 이곳 생태원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임금 삭감, 처우개선이 잘 않된점들이 노사분쟁이 장기화 되면서 정치권으로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확장되고 있음. 과거 경영평가결과에서도 외부전문가 위원들은 생태원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의 임금과 처우에 대한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시급히 개선할 것을 요청한바 있음.
5) 안전과 환경 2점 : 노동조합 차원에서 산업안전 점검 들어갈 예정.
그 외에도 대외적인 이미지 추락등 다양한 곳에서 경평점수는 하락할수 있는 여지가 많음.

결국 기준인건비 3점을 지키려고 애쓰다, 다른 곳에서 몇배에 해당하는 경평점수를 지금 이순간에도 잃고 있는 것입니다.

? 노동조합의 주장은 지금이라도 정부정책에 근거하여 사업비를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 사업비를 전용하지 않고도 해결방안이 있습니다.
생태원의 경영공시에는 18년도 인건비 결산결과와 19년도 예산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경영공시는 절대로 허위로 작성될수 없습니다. 이는 생태원사측에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즉 예결산 자료를 경영공시하려면, 환경부에 승인이 있어야 하고, 환경부 승인을 전제로 기재부에서 이를 토대로 예산을 지원 받습니다.
1) 19년도 공무직 인건비 예산을 보면
공무직 평균연봉 37,388,000원 (남성 41,551,000원, 여성 33,820,000원)입니다.
생태원에서 작성한 예산 자료는 현재 공무직 임금보다 7~8백만원이 높게 책정된 예산입니다. 즉, 기준인건비 초과 걱정하지 말고, 생태원측에서 책정한 예산만 집행하면 해결될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생태원측의 답변은 가관이 아닙니다. 책정된 예산을 다 쓰라는 법은 없다. 그렇다면 쓰지도 않을(아니 쓸생각조차 없는 예산)예산계획을 왜 수립했으며, 왜 이를 토대로 환경부 승인받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받아 온단 말입니까?

? 지금의 노사분쟁을 해결할 방안은 2가지입니다.
-. 스스로 수립한 예산계획대로 집행하던가? 불가하다면
-. 사업비를 인건비로 전용하여 집행하던가?


? 추가
현재 이곳 생태원은 환경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되는 곳이며, 부족한 예산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습니다.
현재 노사분쟁이 길어지면서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생태원을 무료개장하거나, 심지어 할인기간이 아닌데도 50%할인이 기관자체의 판단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관람료 수입감소로 이어지고, 수입감소에 따른 부족한 예산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1억5천만원을 줄수 없다고 하면서 관람료 손실만 6억원이 넘어가고 있고, 현재도 지속형입니다.
환경부에 이와 관련 지도와 감사를 요청하니, 환경부 사무관에게 돌아온 답은 “아예 무료개장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30만평 내준 댓가~
임금삭감, 노조탄압 !!!
환경부 쓰레기장 생태원을 철거하라!!!!!!"

연봉 1억 3천만원에 경영성과급 3천만원의 원장과, 연봉 1억 1천만원에 경영성과급 2천만원씩 받아가는 본부장이
한달 2~30만 돌려 달라는 안내, 미화, 시설, 경비, 교육강사 노동자들의 요구에 어이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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