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철 군의원이 지난 273회 서천군의회 군정질문에서 “민간위탁 수탁자가 48명의 환경미화원중 30명을 친인척으로 고용했다”는 발언은 근거 없는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서천군에서는 “생활쓰레기 수집 및 운반 업무”의 민간위탁과 직영화 논란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직영화”를 주장하는 노성철의원이 군정질의에서 담당과장인 환경보호과 구충완 과장을 상대로 2차례에 걸쳐 “환경미화원 48명중 30명이 사업주의 친,인척”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강조한 이유를 살펴보면,
서천군청에서 “생활쓰레기 수집 및 운반 업무”의 민간위탁과 직영의 장,단점 등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효율화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바, 이 용역수행기관에서 현직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민간위탁이 좋으냐? 직영화가 좋으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이 설문조사 결과를 용역결과에 반영하지 말라” 왜냐하면 “현직 환경미화원 48명중 민간위탁 사업주의 친,인척이 30명이나 되어 이들은 무조건 민간위탁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결여되니, 용역결과에 참조하지 말라”는 의도였습니다.(서천군 의회 인터넷 중계방송 자료 참조, 의회 홈페이지)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군의회 군정 질문자리에서 근거도 없이 단지 4명인 것을 마치 30명인 것처럼 부풀려 표현한 것은 군의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동시에, 군정에 혼선을 야기하고
“군정발전은 아랑곳 없이 단지 자신의 주장을 관찰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독선적인 주장으로 군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처사였습니다.
지방의원에게는 국회의원에게 있는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더더욱 노성철의원의 거짓 발언은 민간위탁 수탁자인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중대차한 행위로 비난을 지나 법률적 책임까지 물어야 할 심각한 사태입니다. 아무런 근거나 확인 절차도 없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군의회 군정질의에서 서슴없이 펼침으로서 군의회의 권위는 물론 군의회의 신뢰를 손상시킨 행위에 대하여 노성철의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군민과 당사자에게 사과하여야 합니다.
서천군의 생활쓰레기 수거문제라는 군민 생활편의와 관련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군의회 의원의 신분으로 공식적인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군 정책결정에 혼란을 야기시키려 했다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중대차한 사안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효율화 방안 연구는 앞서 말한 대로 주민편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으로 매우 신중히 각 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민이 참여하는 공정회와 토론회를 거쳐 군민 편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되, 최소의 비용(예산절감)으로 최대의 효과(주민생활편익 서비스)를 도출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내 주장이 옳다”는 독선과 아집으로 군정을 그르치게 되면 “군정질의”의 의미가 훼손되며, 군정의 견제와 감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의회의 존폐를 위협하는 처사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차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명예훼손의 피해자인 민간위탁 수탁사업자가 공개한 48명의 서천군 환경미화원 명단을 현직에 있는 환경미화원과 일일이 대질 확인하여, 30명의 환경미화원이 전(前)수탁회사인 (주)서천환경에서 고용승계되었으며, 1명은 부친의 사망으로, 환경미화원에 특채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천환경에서 고용승계된 48명의 환경미화원중 정년퇴직 등으로 퇴직한 17명에 대하여 민간위탁 수탁자가 신규채용하였으며, 이중 ‘신 모씨 부자’ 2명과, “최 모씨”가 사업주와 외가쪽 친,인척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48명 T.O.외 대체인력 ‘김 모씨’ 등 4명이 사업주의 친,인척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주가 공개한 4명(1명은 T.O외) 외에 26명의 친,인척에 대해서는 노성철 의원께서 사업주와의 친,인척 관계를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성철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노성철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30명중 해당자는 단 3명에 불과하다면 “숫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현직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은 정책결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이냐?, 직영화?냐의 정책결정에 따라 이분들의 신분상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느 누가 군의회 의정활동에서 군의원님들의 발언을 신뢰할 수 있으며, 군의원님들의 집행부 견제 노력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노성철 의원님의 공개 사과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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