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폐기물은 물론 방치쓰레기의 수집 및 운반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어 해당 사업자들이 처벌을 받게 될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살펴보면, 건설폐기물의 경우 우리 서천군과 같은 작은 도시에서는 소량의 건설 폐기물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고, 우리 서천군 관내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없는 관계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서는 보령시 관내에 있는 처리장으로 건설폐기물을 운반해야 하는데, 이 때 큰 문제점과 애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건설폐기물 처리장들이 소량의 폐기물은 반입을 허가하지 않고, 업체 또한 소량의 폐기물을 싣고 관외로 이동할 경우 운반비 등 많은 애로로 부득이 소량 건설폐기물의 경우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한번에 반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금번에 서천군에서 적발된 업체 또한 장항읍에서 실시한 ‘빈집털기 사업’의 일환으로 적출된 소량의 건설 폐기물들을 한 곳에 모아 대형 덤프트럭에 싣고 반출하려던 것이 적발되었다는 것입니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의 승인)등을 살펴보면, 수집운반자가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를 허가신청하여 승인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2019. 4. 19일 시행), 서천군청은 이와 같은 법률 개정사항을 해당업체들에 고지하여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성실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서천군민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치쓰레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천군의 경우, 대다수의 농촌지역이 그렇지만 여기저기 방치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 및 항구 주변들에는 각종 어구 등 방치 쓰레기들이 곳곳에 산적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방치 쓰레기의 경우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서 수집하여 군산에 있는 ‘대형소각장’으로 반출해야 하나, 군산소각장도 이미 포화상태라서 적기에 쓰레기를 반출하지 못하고, 몇 일씩 차량에 탑재한 채 군산소각장의 반입허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들 방치 쓰레기 중 어망 등 길이가 긴 폐기물의 경우 소각장에서 반입을 금지시키고 있어, 방치쓰레기를 수집 후 작은 크기로 절단하는 작업을 해야만 하고, 특히 이들 방치 쓰레기는 재활용품들이 분리 수거되지 않고 혼합 배출되어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도 분리 선별작업이 필요함에도 서천군에서 이와 같은 ‘선별 작업장’을 허가하지 않아 서천군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이라 합니다.
서천군에서는 이와 같은 관내 폐기물 사업자들의 고충민원을 충분히 수렴하여 군민들이 더 이상 범법행위를 하지 않고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슬기롭게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서천군청의 배려를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