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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 부국의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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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서천축협의 공개사과를 촉구한다 글의 상세내용

『 [성명서]서천축협의 공개사과를 촉구한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성명서]서천축협의 공개사과를 촉구한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19-07-10 조회 745
첨부
"성명서"
서천축협의 공개사과를 촉구한다


최근 서천축협이 하나로마트 운영과정에서 ‘덤’상품에 대한 재고관리 및 회계 부적정 처리 논란에 휩쌓여 농협 중앙회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서천축협 조합원들만의 문제가 아닌 서천축협 하나로마트를 이용한 소비자 전체와 관련된 문제로, 알려진 바 대로 수 년간 ‘덤’상품과 ‘1+1행사’상품의 재고반입을 기재하지 않고 별도 관리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기망하고, 심지어 이들 ‘덤’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값을 받고 판매하였다면 공적자금이 투여된 축협 하나로 마트의 도덕성 타락은 물론,
그동안 축협이 납품업체로부터 무자료(세금계산서 미발행)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한 행위와 관련하여 탈세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덤’상품을 회계 기표하지 않고 “물품보관증’형태로 관리했으며, 이러한 ‘덤’을 판매해 얻게 된 수입은 영업판매대금 외 기타수익 일명 ‘외수입’으로 기표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무자료 거래에 의한 탈세라는 의혹이 일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명명백백한 사실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천축협은 하나로마트 소비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없이 “두고 보자”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것은 공적자금이 투여된 서천축협의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 서천주민자치 참여연대에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공적자금(국가보조금)이 투입된 서천축협 하나로 마트의 이와 같은 회계 부정행위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자료 거래’에 따른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청으로 하여금 물품을 제공한 업체는 물론 이를 판매한 행위(무자료 거래)까지 일괄적으로 세무조사를 의뢰함으로서 이와 같은 유통과정에서의 부정관행 적폐를 청산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서천축협이 이미 특명감사를 통하여 현재 장부상 금액보다 실제 재고액이 2억 2,100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납품업체에서 제공 받은 ‘덤’물량이 회계에 미반영된 것“이라고 언론기관에 보도자료 형식을 빌어 발표한 만큼, 보도자료 발표에 앞서 먼저 서천축협 하나로 마트를 애용한 소비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되었어야 한다.

아울러, 의무적으로 매년 분기별 재고조사를 실시했던 축협이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잉여재고 실태를 몰랐을 리 없고, 현재 남아 있는 재고중 잉여재고가 2억 2천여만원이라면, 그동안 판매, 행사용품 지원 등으로 소진한 미기표 재고상품이 29억여원이며, 이중 회계상 외수입으로 처리한 금액만 10억여원에 이른다는 풍문이 사실일 수 있다는 강한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서천군 축협은 조속히 감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야 할 부분을 서천축협이 부당하게 외수입 등으로 회계처리한 부분은 없는 지? 있다면 어떻게 소비자에게 이 부당수입을 환원할 것인 지 명확한 대책을 발표하여야 할 것이다.



2019. 7. 10

서천주민자치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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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서천축협의 공개사과를 촉구한다 글의 상세내용

『 [성명서]서천축협의 공개사과를 촉구한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마트’ 등 유통관련 종사자님들께 묻습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19-07-10 조회 716
첨부
(1)‘덤’상품의 무자료거래에 의한 조세포탈 여부

A마트에 과자를 납품하고 있는 B제과업체에서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덤’행사를 시행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마트는 B제과업체에 과자를 원가1억원어치 주문하면서 당사 창고가 부족하니 1억원 어치만 납품하고 ‘덤’ 2천만원 상당의 상품은 귀사 창고에 보관했다가 납품해달라고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판매마진20%, 덤 20%가정)

B업체는 당연히 A마트에 1억원 상당의 과자를 납품하고, 2천만원 상당의 상품은 납품업체 창고에 보관하고 ‘보관증’을 발행해 주었을 것입니다. A마트는 1억원 상당의 과자에 대하여 ‘상품매입금’으로 회계 기재했고, 정상 판매하여 1억 2천만원의 상품매출금을 회계계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관증’으로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상품은 B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상품판매대금이 아닌 기타수익 일명 ‘외수입’으로 회계처리했다면, ‘덤’으로 받아 판매한 상품 2,000만원어치(판매대금 2,400만원)는 무자료거래에 의한 조세포탈이 아닌가요?


(2)소위 ‘1+1행사 제품’관련 회계처리

역시 B납품업체에서판촉활동으로 시행하는 ‘1+1행사’를 위해서 A마트가 1억원상당의 물품(원가 기준)을 주문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역시 납품업체에서는 2억원 상당의 상품을 납품할 것이고(창고 협소로 인한 ‘보관증’제도 활용) A마트는 역시 1억원만 상품매입금으로 회계 기재했고 상품매출금 2억4천만원을 회계처리하고 상품판매수익으로 4,000만원을 회계처리했을 것입니다. 나머지 1억원상당의 상품도 역시 납품업체의 보관창고에 보관했다가 입고하여 매장에서 판매하였을 것이고, 이때 판매수익 1억2천만원은 매입자료가 없으므로 상품판매수익으로 회계처리하지 못하고 ‘기타 외수입’으로 처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1+1행사’를 위하여 납품업체에서 무상제공한 상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1+1행사’를 하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받은 제품을 판매하여 편익을 취했다면 이건 무슨 죄(罪)에 해당합니까?

이것이 유통업체의 관행입니까?

*유통업계의 실상을 잘 아시는 전문가님의 도움과 제보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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