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장비’는 ‘묻지마 쌈짓돈’인가?
각 기초단체가 복지비용 상승으로 인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여전히 공무원들의 ‘쌈짓돈’으로 인식되면서 실제 출장을 가지도 않으면서도 여비(출장비)를 타가는 경우가 적지 않는 등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의 '도덕 불감증'에 따른 불법행위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랜 관행이라며 불법을 관행의 테두리에서 합리화하려 하고 있지만 “양심적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공무원”이 많은 반면, 실제로는 출장을 가지도 않으면서 가짜로 서류를 제출하여 관내출장비를 타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일부 공무원들이 실토하고 있습니다.
관내출장의 경우, 새올시스템에 출장신고를 하면, 출장복명서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이도 출장비 신청만으로 ‘일상경비’계정에서 지출된다는 허점을 노려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고 언론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지급받은 여비도 개인통장이나 현금으로 수령후 개인이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부서에 반납하여 부서식대 및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편법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각 부서에서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부서공무원들에게 출장신청하도록 유도(할당)하는 사례들도 적발되었습니다.
만일 우리 서천군에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면 이는 “적폐청산”차원에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입으로는 “적폐청산”을 부르짖으면서, 자신들은 공공연히 불법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혈세를 “횡령”하고 있다면, 이는 단호히 척결해야 할 “적폐‘가 분명합니다.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공직사회에서 이와 같은 부정행위가 만연되어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공무원들의 “묻지마 쌈짓돈”으로 새어 나간다면, 이는 어떠한 희생을 치루고서라도 반드시 척결해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됩니다.
일부, 타 시군에서는 관내출장신고를 하고(새올 e사람시스템), 출장은 가지 않은 채, 사무실에서 버젓이 근무를 하다가,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고발받은 경찰에서 공무원의 ‘출장신고서’와 ‘행정정보시스템 접속이력’을 비교하여, 관내출장비 불법수령 사실을 적발, 10여명의 공무원을 “업무상 횡령 및 공전자 기록 위작 죄”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전국 각지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천참여연대에서는 이와 같이 허위출장기재로 관내출장비를 수령해 가는 출장비 부정수령 행위에 대하여 엄중 조사할 예정입니다만,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에, 우리 서천참여연대에서는 서천군 공직자들의 출장비 부정수령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분께
“1천만원의 사례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제공되는 정보는 검찰이 기소하기에 충분할 정도 수준의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새올시스템에 허위로 출장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실제 출장을 가지 않은 채로 출장비를 부당수령하면, '공전자 기록 위작 죄(형법 제227조의 2)'에 해당되어 벌금형 없이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현직 공직자 또는 최근 퇴직하신 공직자의 양심고백을 고대합니다.
우리 서천군 공직사회 내에서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기를,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예산 횡령과 공전자 기록 위작 행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울러 만일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자행되었었다면, 공직사회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자정노력을 촉구하는 의미도 담겨 있음을 밝혀 둡니다
2019. 7. 15
서천주민자치 참여연대
cafe.daum.net/seocheonforum
* 자세한' 사례비 지급 방법' 등 내용은 서천주민자치 참여연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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