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천군청 기관업무 추진비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불합리한 사용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던 서천참여연대에서는 금번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서천군 의회의 기관업무추진비 사용실태를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서천군 의회의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그동안 예산 운용 지침에 부합하도록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고, 직원들의 회식비 등 식사비용으로 대부분 사용된 것이 확인 되었다.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가 “장애우 등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체육단체 지원, 지역 특산품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현장부서 근무자(경찰, 소방 등)격려, 업무 추진 유관기관 협조 등 본연의 예산목적 취지에 따라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 직원 식대 등으로 사용된 것은 부당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서천군 의회는 2019년 5월분 서천군의회 운영업무추진비 총 35건에 8,274,200원을 사용했고, 그중 제71회 충남도민 체전 특산품 구입 등 3건을 제외한 32건 모두가 의회 사무과 직원과 의원들 식대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서천군의회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은 직원 식사 제공”이 대부분이었다.
같은해 4월분 운영업무추진비도 총 26건중 의회사무과 직원 근조화환구입비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25건)가 의회 의원과 사무과 직원의 식사제공으로 사용되었다.
서천군 의회 직원들은 근무일은 거의 매일 군의회 운영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주머니 쌈짓돈이라는 말인가?
이것도 모자라 서천군의회는 기관 운영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내부결재 서류를 수기로 작성하였고, 전자문서화 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가, 대국민공개서류인 업무추진비 내부결재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전자파일 변환비용’ 45,250원을 청구 징수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예민한 개인정보를 여과 없이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
서천군 의회는 의회 사무과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서천군 의회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은 직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격려차원의 식사 제공은 가능하다. 그러나 군정 업무에 노고가 많은 군청 집행부 공직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기관 업무 추진비’사용에 있어서 예산편성 지침에 부합하도록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이나 장애우 등에 대한 배려와 격려, 지역 특산품 홍보 등 다양한 곳에 시의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촉구한다.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가 “주머니 쌈짓돈”은 아니다.“
2019. 7. 21.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 상세한 사용내역 등은 '서천참여연대 홈체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cafe.daum.net/seocheonforum/92hO/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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