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참여연대에서는 허위 관내출장신고로 “공전자기록위작” 및 “횡령”의혹이 있는 서천군청 공직자 00명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료첨부하여 일괄 서면으로 신고 하고자 자료준비를 마쳤습니다.
년간 150일 이상 관내출장을 신고하여, 300만원 이상 출장비를 수령해 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출장신고현황과 “공전자 로그인 기록”을 대조, 확인하여 비위사실 여부를 판단해 주도록 국민권익위에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서천참여연대에서 서천군청에 대하여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수령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성실히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있었지만(년간 0~10회미만 신청자가 대부분임), 일부 공직자가 서천군청 공직사회
전체의 건전한 공직분위기를 흐트러 놓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지난 7월초, 우리 서천참여연대 회원 한분이 개인적으로 국민권익위에 “부정 관내출장비 수령”과 관련하여 특정 공직자(한 명)를 신고하였으며,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천군청”에 대하여 특정인의 비위사실을 조사하여, 피신고자인 000에 대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감독기관인 충청남도 등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통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권익위 공문 사본은 서천참여연대 자유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예산을 부당하게 편취한 범죄는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또한 서천군청은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조성에 앞장서기를 기대합니다.
2019. 7. 29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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