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주민참여연대에서는 행정정보공개 자료를 분석,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관내출장비”명목으로 수년간 공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는 서천군청 공직자 67명에 대하여 “공전자 기록 위작죄(형법 제277조의 2),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6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였습니다.
서천군청 공무원들이 “출장의사와는 관계없이, 출장비를 불법 횡령할 목적”으로 공전자 기록인 ‘새올시스템’에 관내출장을 신청하고, 출장은 가지 않은 채, 관내출장비를 부정수령한 행위는 “공전자 기록 위작죄 및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서천자치참여연대에서는 서천군청의 “건설과, 도시건축과, 사회복지실 등” 관내 출장이 필수인 부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도 하지 않았으며,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투자유치과, 민원실, 의회 사무과, 재무과,건설행정팀, 문화체육과 등 내근부서에 대해서만 점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당 연대가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습득한 정보와 수사기관에서 서천군청 해당 공직자들의 “컴퓨터 로그인 기록”을 대조하여 출장시간중 사무실 컴퓨터가 로그인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집중 수사해 주도록 고발장에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출장신고후 “출장복명서”도 없이 출장비를 수령해 간 행위는 모두 불법임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불법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출장비 지출을 결재한 해당 부서장(실,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직권남용 및 공금횡령 방조죄”로 형사고발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오래 지속되는 동안 서천군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이 문제를 지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과한 서천군 의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번 형사고발을 계기로 서천군 공직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 관행”이니, “공무원 복지”니 하는 말도 되지 않는 핑계로 형사처벌을 자초한 서천군 공직사회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서천 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서천군 공무원들이 “자수”하고, 부정 횡령한 예산을 반납하는 등 진정어린 반성의 뜻을 비치어, 재판과정에서 정상참작의 길을 찾기를 고대했으나, 서천군 공직사회가 스스로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경찰에 수사의뢰를 위한 고발장 제출 및 엄중 처벌을 촉구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8. 8.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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