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서천군청 공직자 여러분!
우리 서천참여연대를 아끼시는 많은 지역 어르신분들께서 “서천군청 공직자의 관내출장비 부정수령”의혹을 경찰에 수사해 달라고 요청한 시민단체의 고발이 지나치지 않았느냐는 우려의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어, 공개된 장소인 이곳 “서천군청 게시판”에 형사고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천 주민자치참여연대는 서천군청 공직자 일부의 부정 관내출장비 수령 등과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등 혐의로 형사고발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서천군청 공직자 등 피고발인의 수가 너무 많아, 이들 모두를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천군청 공무수행에 “업무공백”등 많은 지장을 초래할 심각한 우려가 있고, 또한 이와 같은 수사상황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알려질 때, 군민들이 느끼는 실망감과 “행정불신감”등을 감안하여 신중을 기할 사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서천참여연대에서는 지난 8월 5일 서천군청에 서천군의회 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혐의에 대한 형사고발을 단행하면서, 서천군청 공직자들의 관내출장비 부정수령에 대한 형사고발은 “유보”해 두었었습니다.
이는 서천군청 공직사회 스스로가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부당하게 수령해간 “횡령액”을 서천군 예산에 반환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실행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서천군 공직자들이 군민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꿈과 희망’을 드리지는 못할망정, 군민들을 실망시키고 행정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통탄한 일로 군민들에게 “걱정”을 드리는 현실이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악성 관내출장의 전형”이라고 추정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벌인 특정 공직자가 서천군청에서 행정정보공개를 통하여 공개한 자료를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게시판에 게첨한 것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서천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옴으로서, 우리 서천 참여연대는 서천군청 공직사회에 대하여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개준의 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형사고발에 이르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적반하장격인 “명예훼손 형사고발”이 없이 서천군청 공직자들이 자숙의 모습을 보였더라면, 형사고발이라는 극한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공직자의 경우,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신분상의 불이익이 수반되는 ‘징계’절차가 따른다는 점 또한 형사고발에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2009년 홍성군의 사례를 볼 때, 이 건 형사고발이 실익면에서 매우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안이었다는 점도 충분히 검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고발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공개된 장소인 이곳 “서천군청 게시판”에 밝힘으로서, 군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19. 8. 9.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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