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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박래 군수는 생활폐기물 협약서를 이행하라!))) 글의 상세내용

『 (((노박래 군수는 생활폐기물 협약서를 이행하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노박래 군수는 생활폐기물 협약서를 이행하라!)))
작성자 이** 등록일 2019-08-21 조회 933
첨부
(((노박래 군수는 생활폐기물 협약서를 이행하라!)))

지난 2017. 9. 29.에 노박래 군수와 충남공공노동조합 가경순 위원장이 다음과 같은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 직영전환을 전제로 정책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기존에 체결된 민간위탁의 계약기간이 2019. 120. 31.로 종료됨에 따라 노박래 군수는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을 직영해야 함에도 그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의 사업을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행할 일들에 대해 협약서에 따라 충남공공노동조합과 필요한 의제를 논의해야 함에도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임박해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비논리적, 불합리한 방식으로 행정을 하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박래 군수는 체결된 협약서 이행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고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주민에게 답해야 합니다.


당시 체결된 협약서 전문을 공개합니다.



충남공공노동조합과 서천군이 체결한 환경미화원 직영전환 및 체불임금 해소 를 위한 정책협약서

충남공공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함)과 서천군(이하 ‘군’이라 함)은 서천군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사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성실히 이행한다.

- 아 래 -

1. 직영전환
- 군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2017. 7. 20.)을 준수하며, 현 민간위탁기간 종료(2019. 12. 31.) 전 환경미화원 직영전환 의제에 대해 노조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직영 전환 후 정년보장 및 재고용
- 군은 직영 전환되는 경우 현 단체협약이 정한 정년까지의 근로를 보장하며, 정년(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정년) 후 1년간(위탁업체에서 정년 후 1년간 촉탁직으로 고용된 기간을 포함)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

3. 체불임금 및 퇴직금
- 군은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구상금) 및 형사소송(업체대표) 진행추이를 고려하여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며, 그동안 집회기간 중 발생한 사유로 조합원에게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노조는 상기 민·형사 2심 선고일까지 한시적으로 천막농성을 정지, 유보한다.
- 노조가 농성 정지, 유보 약속을 위반하여 농성을 하는 때에는 본 협약의 효력은 원천 무효로 한다.


2017. 9. 29.

위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아래 서명함.

위원장 가 경 순 (서명) 서 천 군 수 노 박 래 (서명)
지회장 강 윤 만 (서명) 환경보호과장 구 충 완 (서명)

수정 삭제 답변

(((노박래 군수는 생활폐기물 협약서를 이행하라!))) 글의 상세내용

『 (((노박래 군수는 생활폐기물 협약서를 이행하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 협약서 불이행은 결국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작성자 이** 등록일 2019-08-21 조회 852
첨부
당시 환경미화원들의 오랜 농성집회를 풀기 위하여 속임수로 협약을 체결했단 말입니까?

일상 생활에서도 약속은 사람들 간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서로의 신뢰가 결정되는 것이기 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함께하는 공동체는 마찬가지로 무너지게 됩니다.

노박래 군수가 충남공공노동조합과 체결한 협약은 서천군민의 대표로서 한 책임있는 행동이었기에 이는 결국 서천군민과 충남공공노동조합이 체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서천군민이 모두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입니다.

노박래 군수는 서천군민을 모두 거짓말장이로 만들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요.

노박래 군수는 협약을 이행해 수십년 동안 잠잠한 나날이 없는 생활폐기물 사업을 서천군이 직영해서 환경미화원들의 권리와 사업의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해 아름다운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19. 8. 21.

서천참여시민모임 이 강 선

수정 삭제 답변

(((노박래 군수는 생활폐기물 협약서를 이행하라!))) 글의 상세내용

『 (((노박래 군수는 생활폐기물 협약서를 이행하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 이 지역의 주인은 사업자가 아니고 바로 우리 주민입니다 )))
작성자 이** 등록일 2019-08-21 조회 755
첨부
((( 이 지역의 주인은 사업자가 아니고 바로 우리 주민입니다 )))

서천군은 지난 십 수 년 동안 생홢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정작 청소의 주체인 환경미화원들의 권리는 보장해 주지 못했습니다.

사업자에 빌붙어 아양떨면 좀 더 나은 노동조건이 만들어지고 평범하면 아양떠는 것들의 빈자리까지 채워야 하는 열악한 조건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어디냐에 따라 또 조건이 바뀝니다.

환경미화원의 업무는 서천군민들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깨끗한 서천은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이득은 사업자가 잔뜩 가져갑니다.

공상이 아닌 질병으로 병가휴가를 사용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체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동료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휴가자의 몫까지 대신해야 합니다. 노동의 세기가 놓아만 갑니다.
사고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천군의 직접 운영을 통해 이런 불합리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꼭 직영전환을 이룩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배만 불릴 것이 아니라 청소의 진짜 주인인 환경미화원들의 참된 권리와 제대로 된 근로환경을 만들어 갑시다.


2019. 8. 21.

서천참여시민모임 이 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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