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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박래 군수는 협약이행을 통해 환경미화원 갈등을 해소하라 ))) 글의 상세내용

『 ((( 노박래 군수는 협약이행을 통해 환경미화원 갈등을 해소하라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 노박래 군수는 협약이행을 통해 환경미화원 갈등을 해소하라 )))
작성자 이** 등록일 2019-08-27 조회 655
첨부
((( 노박래 군수는 협약이행을 통해 환경미화원 갈등을 해소하라 )))

2017년 9월 29일 충남공공노동조합위원장과 노박래 군수가 체결한 정책협약서는 서로 이행해야 할 약속입니다. 그것도 군수와 군민과의 공식 약속입니다.

이 협약에 서명한 사람은 노박래 서천군수와 충남공공노조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충남공공노조서천지회장 등 4명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책임을 갖고 서명했음에도 이들 중 서천지회장은 협약을 파기하는 행동을 하고 있고, 노박래 군수는 당사자에게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고, 환경보호과장은 협의 상대를 임의대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파기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노박래 군수와 환경보호과장의 미온적인 태도는 자칫 주민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지금부터라도 협약이행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진정어린 행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미화원과 노동조합도 공공사업에 대한 접근방식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사항이 공공성의 증진을 위해 법과 제도의 준수 및 사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모색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연간 혈세 30억 원의 서천군 예산을 투입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대해 군민들의 세금에 의해 진행되는 공공사업을 말하면서 군민들에게 “외부인은 간섭하지 마라”라고 하는 장항운수 일부 환경미화원들의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군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사업에 대해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살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책임 있는 행동일 것인데 이런 올바른 군민의 행동을 간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직영을 외치면서 장장 165일 동안 군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왔습니다.
당시의 민간위탁 방식에서 직영전환을 전제로 노박래 군수와 충남공공노동조합 위원장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 8. 26. 직영을 외치던 환경미화원들 일부는 직영 찬성을 번복하고, 직영 반대를 외치고 있으니 도대체 환경미화원들의 본심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해마다 30억 원 정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공공사업은 서천군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이 유일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수탁사업자의 이익보다는 환경미화원들의 권익이 더 앞서고, 미화원들의 그것보다는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깨끗한 환경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사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고, 운영방식 또한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의 방식으로 전환해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민간위탁 방식은 우리의 경험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고, 차별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도 하고, 환경미화원들의 근로감독 또한 한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 민간위탁의 경우 연간 30억 원의 위탁금에서 약 10-15%의 차지하는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이 사업자가 챙길 수 있지만 직영의 경우는 이 비용을 고스란히 환경미화원들의 처우 개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있음에도 직영 반대하는 일부 환경미화원들의 저의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청소환경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노박래 군수의 책임있는 결정이 필요한 상황임을 서천참여시민모임은 서천의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밝힙니다.


2019. 8. 27.

서천참여시민모임 대표 이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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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박래 군수는 협약이행을 통해 환경미화원 갈등을 해소하라 ))) 글의 상세내용

『 ((( 노박래 군수는 협약이행을 통해 환경미화원 갈등을 해소하라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 군민과 체결한 협약의 불이행은 범죄다 )))
작성자 이** 등록일 2019-08-28 조회 437
첨부
((( 군민과 체결한 협약의 불이행은 범죄다 )))

위 환경미화원 직영전환 및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정책협약서에 서명한 노박래 군수와 구충환 환경보호과장은 서천군민의 대표와 환경업무의 부서장으로서 군민과 체결한 협약을 이행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협약서에 명시된 대로 충남공공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야 함에도 환경보호과는 충남공공노동조합위원장의 협의를 개시하자고 공문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 충남공공노조와는 협의를 하지 않고 충남공공노동조합 서천지회와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환경보호과의 입장은 협약을 이행하는 방법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서천참여시민모임과 충남공공노동조합에서 충분히 지적하고 협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이와 같이 환경보호과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고 누가 보더라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명문화된 협약서 내용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행정을 지속한다면 이는 행정이 아니라 개인의 생각을 공적으로 이용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특별히 금기되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자의적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노박래 군수는 지금부터라도 협약서에 명시된 대로 직영전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2019. 8. 28.

서천참여시민모임 대표 이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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