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성립과 의결】
①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임원 선거에서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한다.
제20조【특별 의결】2014.8.29 개정
① 다음 사항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조직의 합병?분할?형태변경?해산에 관한 사항
2. 임원 징계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긴급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
② 규약 제정 및 개정, 임원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과 대의원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제23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자산과 기금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상급단체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합 합병ㆍ분할 ? 조직형태변경 ? 해산에 관한 사항
8.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9. 그 외 중요한 사항
②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나 임원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과 조합 분할?합병?조직형태변경?해산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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