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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인민재판????? 글의 상세내용

『 민주 인민재판?????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민주 인민재판?????
작성자 강** 등록일 2019-10-29 조회 569
첨부
민주 인민재판?????

우리는 환경미화원들입니다.
우리를 현대판 인민재판으로 쫓아내고 자기들이 주인이라며 주인행세 하는 기막힌 사연입니다!

우리는2001년 서천군의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가 민간에 위탁되면서 본인들의 선택권이 박탈당한 채 민간회사소속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첫해부터 업주의 임금착취와 노동탄압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1년 3월에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이용하여 이익만을 추구하던 사업주들의 전횡과 횡포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헤쳐 나왔습니다.
그 머나먼 세월을 악덕업주와 싸우면서도 우리는 불의와는 타협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서천군청 앞에서 외쳐왔습니다.
서천군이 “직접고용” 하라고 소리치고 외쳤지만 누구하나 돌아보는 사람 없이 쓸쓸한 메아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20여년을 강성노조라는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삼아 굿굿하게 악덕사업주를 상대로 싸워왔습니다.

누구를 위한 직영이었어야 할까?

우리 환경서천지회는 2017년 직전업체의 임금 퇴직금의 체불로 166일 동안 기나긴 집회를 통하여 서천군으로부터 얻어낸 정책협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행정담당자와의 교섭을 수시로 가지며 현실에 맞는 해결방법을 찾기 위하여 협의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교섭하며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소위 우리노동조합 환경서천지회의 상급단체였던 충남공공노동조합에서 보기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정책기조가 아닌 다른 형태의 교섭으로 비추어졌고 또 지회내에서도 이것을 못마땅한 눈으로 보아오며 현 위탁업체가 못마땅했던 내부의 세력들은 저들(상급단체)을 부추기는 야릇한 행태가 연출되었다.

무조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기조로 내걸고 있는 민주노총의 정책에는 현실을 추구하며 현지실정에 맞는 교섭을 하고 있는 환경서천지회의 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눈에 가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2019년 8월20일경 서천경찰서에 직영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집회신고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환경서천지회는 물론이고 다른 환경미화원들 누구도 모르는 집회 신고였습니다.
우리 환경서천지회의 상급단체인 충남공공노조에서 지회조합원들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의견자체를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인 집회 신고하였습니다.
지회와 상급단체와의 의견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한일 아니던가?
우리의 의사를 무시한 집회신고???
“어느 누가 희망하는 집회”이고 “누구를 위한 집회이며” “집회를 위한 행동은 누가하는 할 것”인가?
지난 2017년 기나긴 집회로 얻은 것은 무엇이었나?
그날 잉태된 오늘의 갈등......
또 누가?????

무시당하는 느낌은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분노로 변해갈 쯤.....

그때 우리업체내의 제2 노동조합에서 우리는 직영을 반대하는 집회를 해야 하겠다!
도저히 충남공공노동조합의 전횡을 그냥 방관만은 할 수는 없다!

그때부터 시작된 제2 노동조합 서천군청 앞 집회에 충남공공노조에서 지회조합원을 무시한 처사에 반감을 가지던 우리 환경서천지회의 조합원들도 하나 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들이 설계하고 바라던 기회였던 것입니다.
무조건 행정을 상대로 직영화를 외쳐야하는 민주노총의 기조에 우리 환경서천지회에서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계 된대로 제일먼저 지회의 책임자를 다음은 지회의 임원중에 맘에 안드는 임원들을 마지막으로 일반조합원들을 절차 따윈 모두가 생략되어버린 인민재판이 이루어 졌습니다.
총31명의 조합원 중에 지회장과 임원 4명 조합원17명 합21명이 절차를 무시한 민주노총의 인민재판으로 처형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2001년부터 노동조합을 만들고 싸우며 직영화를 외쳐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의를 못 했냐 구요?
못한 게 아니고 안한 것입니다.
무식한 귀신은 부적도 몰라본다 하였던가.
이미 설계되고 계획된 저들의 전횡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아무리 중대한 범법자라 하더라도 재판을 통하여 변명으로 나의 결백을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고 그 후 절차에 의해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민주라는 단어를 타이틀 로 내걸고 노동운동을 한다는 민주노총에서 먼저 처벌을 집행하고 소명절차를 밟으라고 하는 웃지 못 할 변질되어버린 집단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20여년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악덕업주와 싸우며 노동조합을 발전시켜왔던 저 선배들을 자기설정한집단의 기조에 반한다는 억지굴레를 씌워 모두 내쫓아버리고 정책협약의 당사자는 바로 우리노조라고 주장 하고 있는 우스운 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환경미화원들은 오랜 세월을 군청 앞에서 외쳐왔던 직영화를 왜 오늘은 반대해야만 했을까요?
2001년 당시 우리환경미화원들이 원하지 않았던 민간위탁이었지만 오늘은 정책협약을 바탕으로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논의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을 조금이나마 반영한 그런 결정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이 틀린 것일까요?
직영전환을 하더라도 2001년처럼 무조건으로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환경미화원들도 웃을 수 있고 주민들께도 피해가없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오늘우리는 주장합니다.
충남공공노조도 시민단체를 지칭하는 그 누구도 정책협약에 대하여 논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악덕업주에 탄압받고 고통 받으며 걸어왔던 그 오랜 세월을 오늘 떠들고 있는 공공노조와 시민단체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당신들이 바라는 이해가 없었던 것인가요?
저들의 외침은 자기들의 추구하는 무언가를 위해 마치 환경미화원들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충남공공노조의 도움도 시민단체의 도움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해 당사자인 우리 서천의 환경미화원들이 주인으로 우리의 선택을 할 것입니다.
우리도 군민의 한사람으로 서천군을 위해 생각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2019년 10월 29일


(직전) 충남공공노동조합 환경서천지회장 강 윤 만

수정 삭제 답변

민주 인민재판????? 글의 상세내용

『 민주 인민재판?????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민주 인민재판?????
작성자 이** 등록일 2019-10-30 조회 355
첨부
■ 환경미화원 직영화 진행과정

- 2017년 체불임금 청산 및 직영화 촉구 시위 및 농성 약 6개월 - 2017. 9. 29. 충남공공노동조합-서천군 정

책협약서 체결 : 지회 총회 의결사항 (환경미화원 「직영전환 및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정책협약서) -

2018년 지회 선거 후 신구 대립 갈등 - 2019. 07. 18. 운영위 후 지회장 면담. 정책협의 본조에 위임(지회장

입장 개입시키지 말라는 입장) - 2019. 07. 23. 직영전환 정책협의 요청(07.23, 07.29, 08.21) ☞ 서천군 거부 -

2019. 08. 20. 집회신고 (집회신고 전 연락이 안됐으며, 집회신고 후 통화 본인(강윤만)과 상의 없이 집회신

고 낸 것에 대한 불만 표출) - 2019. 08. 26. 직영전환 정책협의 촉구 1인 시위 - 2019. 08. 26. 1인 집회 위해

서천군청 앞에 갔을 당시 플랜카드와 배너가 걸려있었음. - 2019. 08. 26. 지회는 기업노조와 함께 직영전환

을 명시적으로 반대함. 본조의 이행명령 거부. - 2019. 08. 28. 긴급 환경분과회의(현수막, 명칭사용 내리겠다

고 함), 오후 3시 지회조합원들과 서천군청 앞 집회 - 2019. 08. 30. 지회장에 대한 보직해임 통보 - 2019. 09.

02. 지회장 보직해임 철회 탄원서 본조에 제출 - 2019. 09. 03. 환경서천지회 조합원 간담회(집회 참가조합

원 전원 간담회 불참-대화 요구 거절함) - 2019. 09. 04. 환경분과장 사퇴 - 2019. 09. 07. 오후 집회 후 태풍으

로 인해 현수막 철거(천막 철수) - 2019. 09. 09. 지회 집행부 시정명령 및 이행명령(지회장 직무대행 체계 집

행부들 이혜원 직무대행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부 본조와의 대화 거부) - 2019. 09. 10. 배너는 현장에 배치

(천막농성장 설치) - 2019. 09. 15. 부지회장(이혜원) 본인 의사에 반한 집행부 독단행위 사실 회신 - 2019. 09.

17. 현수막 현장 설치 - 2019. 09. 17. 부지회장(박진규), 사무장(최동찬), 회계감사(구홍구) 보직해임 통보 -

2019. 09. 18. 조합원총회 (이혜원 지회장 직무대행 포함 8명 참석) - 2019. 09. 18. ~ 현재까지 현수막, 천막 유

지중이며 위탁찬성 조합원 지속적 집회 참석 - 2019. 09. 26. 회사에 위원장 호소문 개시 - 2019. 09. 30. 간담

회 개최(참석 5명, 휴가 3명) - 2019.08월 2019.09월 23명 조합비 미납 - 2019. 09. 27 위탁찬성 조합원 사측에

조합원 조합비 공제 거부 공문.- 2019. 09. 24 집행부 징계위원회 개최- 2019. 09. 27 집행부 징계의결서 발송-

2019. 10. 11 집행부 제명통보- 2019. 10. 17 직영반대 조합원 징계위원회 개최- 2019. 10. 21 직영반대 조합원

징계의결서 발송

- 현재 까지의 환경미화원 직영화 진행과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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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인민재판????? 글의 상세내용

『 민주 인민재판?????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RE: 민주 인민재판?????
작성자 한** 등록일 2019-10-30 조회 350
첨부
위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검토요함

조합원 과반수 출석 부족으로 지회총회의결 무효임

민주 인민재판?????


제19조【성립과 의결】
①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임원 선거에서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한다.

제20조【특별 의결】2014.8.29 개정
① 다음 사항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조직의 합병?분할?형태변경?해산에 관한 사항
2. 임원 징계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긴급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
② 규약 제정 및 개정, 임원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과 대의원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제23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자산과 기금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상급단체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합 합병ㆍ분할 ? 조직형태변경 ? 해산에 관한 사항
8.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9. 그 외 중요한 사항
②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나 임원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과 조합 분할?합병?조직형태변경?해산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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