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천군청 공무원 노조(이하 ‘공노’라 칭함)측에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쌍방 고소?고발 취하”를 조건으로 한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천군청 공노의 제안은 어불성설이라고 판단되어 그들의 “합의 제안”을 공식 거부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부터 서천군청 공노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성명서’발표 등을 통하여, 저의 인격을 모욕하고, 저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서천군 선거관리 위원회에 고발(무고)하는 자리에 동석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최근에는 “가짜뉴스”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저를 매도했습니다.
또한 모 시민단체에서도 이에 편승하여, 저를 파렴치범인 것처럼 허위 자료를 첨부하여 형사고발하는 등, 악의에 찬 인신공격을 퍼붇고 있습니다.
저는 수사과정을 통하여 저의 결백을 입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저를 무고한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서천군 공노가 저를 ‘시민단체 대표’라며 허위 사실로 엄중한 도덕성에 얽어 매어 “공무집행 방해”운운 하며, “공무원 노조”라는 특권과 다수의 위압으로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하여 보도하게 함으로서 저의 명예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훼손하였으며, 공무원 노조 핵심간부의 치부를 밝히고, 범죄혐의를 들춰낸 데 대한 “보복”으로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했다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로 부득이 형사고소를 이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週)내에‘
(1)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공개 자료 관련)
(2)업무방해, 협박, 공무집행 방해 등
(3)직무유기 :서천군수 해당
(4)허위 공문서 작성, 정보통신망법 위반(E-mail도용)
(5)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서천군청 공무원 성매매 의혹 관련)
(6)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정보공개 청구 기각 등)
(7)건축법, 농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개인 비리)
(8)허위 공문서 작성, 업무상 횡령
등 여러 건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을 통하여, 저의 결백을 주장할 수 밖에 없으며, 위 고소?고발장에는 범죄사실을 소명(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자료 들이 별첨되어 수사상 무리가 없도록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만일, 서천군청 공노가 진정으로 “합의”를 원한다면, 자신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들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실추된 저의 명예를 회복해 주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등”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발사건의 경우 “합의”가 “공소권 소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됩니다.
지난 7월 서천군 공노와 한 시민단체 대표의 공모로 서천군선관위에 고발(고발인 주장)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경우, 제가 고발인의 주장을 반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여,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혐의 없음”처분을 내렸고, 이 사건들에 대하여 제가 경찰에 역고소한 “무고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고소인인 저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당일의 서천군선관위 CCTV자료를 확보하여, 서천군 공노 임원 상당수가 당일 서천군 선관위에 동행했다는 사실을 밝혀 냈고, 이들을 소환조사 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 서천군 공노가 “성명서”등을 발표하며 저를 “공무집행 방해 죄”로 형사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인 서천경찰서로부터 “혐의 없음”의견으로 검찰송치하였다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바 있습니다.
(물론 검찰의 처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의 실추된 명예회복 없이 “합의니, 고소취하니”하는 어떠한 제안도
저는 단호히 거부함을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서천군 공무원 노조가 조직의 명예는 물론, 자신 및 동료 공직자들의 처벌 등을 우려하여 “합의”를 제안하고자 한다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되어야 함은 누구보다 자신들의 “그간의 행동”으로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난 서천군청 많은 공직자들의 의견은 서천군청 전 공직자의 “4분의 1”도 안되는 160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서천군 공노가 “전체 서천군 공무원 모두의 대변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공노 조합원 여러분들은 “조합원”이기 이전에 “공무원 신분”임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천군청 비조합원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서의 “멈춤”을 간청하고 있으나, “저의 실추된 명예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 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평범한 개인 한 사람이 160여명의 커다란 '공무원'이라는 조직과 힘겨운 싸움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하여 "실추된 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또한 "관행"이라는 이름의 뒤에 숨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공직사회의 "적폐"를 도려내고,
"공복"의 탈을 쓰고 온갖 부조리와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서천군 일부 공직자들의 만행을 응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서울의 일부 지자체에서 서천군과 마찬가지로 "허위 공문서 작성에 따른 관내 출장비 횡령"의혹이 터져
각종 언론과 매스컴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 지?
우리 서천군의 경우에는 유사한 사건이 터졌지만, 지역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공무원 성매매 의혹"이 발생하였지만, 이를 엄중히 수사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라는 촉구기사는 한 줄도 없고
"가짜뉴스"운운하며 도리어 "범법자"들을 옹호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앞에
홀로 서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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