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4일 서천군청 공무원 노조가 각종 언론사애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서천군청 공무원 성매매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라 단정하고, “이‘가짜뉴스;’를 가지고 서천군청 고위 공직자를 수시로 압박했다”며,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협의로 저는 오늘 서천경찰서에 피고발인을 특정하여 형사고발하였습니다.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1)제보자의 진술이 있었는 지 여부
(2)제보자가 작성한 ‘진술서’ 형식의 재보 서류가 실제 존재하는 지 여부
(3)제보자가 서천경찰서 경찰관에게 구체적으로 성매매의혹을 제보했는 지 여부
(4)제가 공무원 성매매 의혹을 가지고 “수시로 군청 고위 공무원을 압박 했는 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공정하게 “죄”의 유무를 밝혀 주리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서천군청 공무원들이 성매매를 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수사관이 아니라서 조사할 권한도 없고, 확인된 바가 없습 니다.
다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입증할 것입니다.
“언론”은 제보된 의혹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반론권”을 부여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함께 제기된 “제보”를 기사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아닌 기타 개인이나 단체는 ‘성명서’나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중한 사전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자칮 지금처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추궁당하게 될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난 10월 초, 일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가짜뉴스”라고 주장한 모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형사고발하였습니다.(당초 이 '가짜뉴스'기사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가 반론권 부여를 위하여 저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거론하며 '보도자료를 보내 왔다'고 통화한 통화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바라옵건데, 이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불미스러운 “서천군청 공무원 성매매 의혹”에 관한 발언이나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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