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농림과 축산팀 2014년 12. 4 시행 공문과 관련하여 한미 FTA폐업지원 자금을 받은 축산 농가는 ‘폐업지원자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해야 같은 종의 가축을 재사육(입식)할 수 있으며, 5년 이내에 사육할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시달한 바 있음(FTA지원금을 받은 관내151농가)
위 폐업조건에 의거 5년이 지나는 시점을 기다려 축사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재사육을 하고자 그동안 방치한 축사를 보수하고 입식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반해 최근 2019. 12. 2 환경보호과 시달 공문에 의하면 2014년도 FTA 폐업지원금을 수령하고 3년 이내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축사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18조 1항 제2호(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폐쇄 명령하여야 할 사항으로 같은 법 제11조 3항에 따른 배출신고가 불가하여 재입식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바, 이는 폐업신고당시 군청 축산팀의 시달공문 및 농수산식품부의 질의 답변(폐업신고 후 5년이 경과하면 재사육(입식)할 수 있음)과 다르며 이와 관련하여 축산을 장려하는 부서와 환경을 다루는 부서간의 법령해석이 각기 달라, 폐업신고 후 5년을 기다려 가축을 재사육(입식)하려고 준비한 농가들에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축사를 다시 보수하는 등(예를 들어 운치시설, 급수시설, 전기시설, 방역시설 등) 경제적 손실은 물론 가축을 재사육하고자 하는 농가 및 그 가족들의 희망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FTA폐업신고에 따른 보상은 사육물건(한우)에 대한 극히 일부에 대한 보상이며, 축사에 대한 보상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3년 이상 사육하지 않았다고 재입식을 불허하는 것은 어려운 농촌여건에서도 생계방안을 찾고자 하는 농민의 마음을 짓밟는 행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부처 간 견해차이로 가축사육을 하고자 하는 농가에 피해가 막심한 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사항으로 자유게시판에 청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