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박래 서천군수는 2019. 12. 24일 서천군청 홈페이지 ‘고시’란을 통하여 “장항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선도지구) 시행계획”을 고시하였다.
“장항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책사업으로 총80억원(국비 56억원,지방비 2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간 추진되는 사업이다.
“장항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6년 7월 9일 기본계획이 승인,고시되었으나, 이후 “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되지 않은 채, 서천주민참여연대에서 “시행계획도 승인되지 않은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느냐?, 80억원의 예산이 집행된 근거가 무엇이냐?”는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받고, 부랴부랴 승인,고시한 “전형적인 사기행정”이다.
행정의 적법성을 떠난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시행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채, 지난 5년간 80여억원의 국가예산이 집행될 수 있었으며, “국가예산 집행시 노 박래 군수는 무슨 근거로 이를 결재했으냐?”고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장항의 집’ 조성비로 약 51억 5천만원이 집행되고 있다. 이 중 토지보상비 12억원을 제외하고도, 약 40억원의 건축비가 소요되었는 바, 이는 연 건축면적 997㎡(약 300평)를 기준으로, 평당 건축비가 1,300만원을 웃도는 가격으로, 건축비 과다산출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
서천군청이 2017. 7. 12일 조달청을 통하여 장항의 집 건축 실시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을 시행하였는 바, 건축 대상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용역부터 발주한 사유는 무엇인 지도 밝혀야 하며,
조달전자입찰 당시의 실시설계용역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사업규모가 건축 연면적 1,361㎡(약 412평)의 3층 건물이었고, 추정사업비도 22억(부가세 포함)원이었는 바, 건축연면적이 대폭 감소하고, 건축물도 3층에서 2층으로 축소되었으나, 건축비는 100%가까이 증액된 원인도 규명해야 한다.
서천군은 2018. 11. 9일, 추정금액 2,747,367,000원으로 장항의 집 신축공사를 발주(공사입찰)하였는 바, 이 공사입찰 당시 ‘시행계획’도 없이 무슨 근거로 ‘일상감사’를 받았는 지도 의문이다.
또한 서천군청은 “장항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도 승인되지 않은 2016. 3. 29일(기본계획 승인일 2016.7.5.) 장항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국가보조금 11억 5천3백만원을 투여하여 “목적 외”로 당시 “장항화물역(현 장항도시탐험역)”청사건물 및 부속토지를 매입하는 등, 국가보조금을 전황한 의혹 및 위와 같이 사업목적 외로 전횡한 국가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투명하지 못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난 5년간 80억원의 국가예산이 집행된 ‘장항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예산집행의 근거가 되는 “사업 시행계획”승인?고시 없이 “엿장수 맘대로”집행한 데 대한 모든 책임은 노박래 서천군수에게 있고, 이와 같은 서천군 행정의 난맥에 대한 정치적 책임 또한 노박래 군수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지난 5년여간 “시행계획”승인도 없이 멋대로 예산을 집행해 놓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거꾸로 역산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犬)도 웃을 사기행정”이다.
이 사업시행과정에서 2018년 7월, 8월 양 회에 걸쳐 서천군청 등은 마치 사업 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된 것처럼, 허위 공문서(시행계획서 책자)를 작성하여 외부에 유출시키고,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사업시행계획 미승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증거도 이미 확보되었다.
또한 사업 시행과정에서 서천군청과 수 억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기관’ 관계자가 본 사업의 자문기구인 ‘PM단장’직을 수행하며, 본 사업을 이끌어 온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이 사업 시행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외압 과 특혜의혹’ 그리고 ‘국가 보조금 횡령 의혹’ 등에 대해서 노박래 군수는 한 점 의혹 없이 사실관계를 밝히고, 노박래 서천군수가 금번 군정농단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군민 앞에 엄중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20. 1. 14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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