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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장의 횡포가 도를 넘어))) 글의 상세내용

『 (((인사팀장의 횡포가 도를 넘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인사팀장의 횡포가 도를 넘어)))
작성자 이** 등록일 2020-05-28 조회 1575
첨부
(((인사팀장의 횡포가 도를 넘어)))

자치단체장들의 인사비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수정 삭제 답변

(((인사팀장의 횡포가 도를 넘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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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인사팀장의 횡포가 도를 넘어)))
작성자 이** 등록일 2020-05-29 조회 1394
첨부
(((인사팀장의 횡포가 도를 넘어)))

단체장들의 인사비리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오래 전에 발생한 사건들이지만 지금도 진행형일 게다. 감사원은 전직 단체장 등 전직, 현직 공무원 9명을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전직 부단체장과 인사팀장 등 13명에 대해 징계와 문책을 요구했다.

서울시 전 중구청장은 직접 근평에 관여해 비서실장과 인사팀장 등 측근의 근평을 높게 주고 전임 근평은 낮게 주는 방법으로 측근 5명을 승진시켰다. 철원군수는 자신의 딸을 보건지료원(별정 7급)으로 뽑기 위해 특채자격기준을 멋대로 변경했다. 서울 중구청 인사주임은 승진계획을 세우면서 자신이 승진하려고 승진인원이 15명인데도 9명으로 축소하고, 다음 분기 승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월된 6명을 포함한 16명을 승진예정인원으로 산정해 인사주임인 자신이 승진했다. 충주시의 인사비리는 더욱 조직적이어서 충격적이다. 전 시장의 지시로 전 인사계장과 인사담당자 등은 근무평정을 임의로 변경해 측근들을 승진시켰다.

우리나라는 채용, 승진, 보직이동, 보상,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 규정 등의 핵심적인 인사업무가 모든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여기에 구성원들의 측근들이 가세하는 선진사회와는 매우 특이한 인사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사혁신의 필요성을 오래 전부터 제기하고 있지만 도무지 개선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승자독식, 약육강식의 정글자본주의(신자유주의적 시장자본주의)식 사고방식과 권위주의 조직문화가 공공기관의 인사행정에 작용되고 있다.

선거 때 공을 세운 직원들에게 특혜인사를 실시하고 그것을 위해 직원들은 줄서기를 한다. 또한 사무관 승진하려면 몇 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는 말도 있다.
단체장 측근 부서장들은 멋대로 근평으로 입맛에 맞는 직원을 차별한다. 이와 같은 비리는 절차에 따라 행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까지 이루어지기도 한다.

서천군은 ‘군정적폐’를 청산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위한 채용 및 인사 혁신에 나서야 한다. 벌써부터 다음 하반기 인사에 인사팀장의 승진을 예견하는 소리가 군청 복도통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인사팀장에 대한 의혹은 오래 전부터 제기된 바가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말이 사무실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으니 인사혁신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인사팀장을 비롯한 인사팀원들의 셀프 인사가 되지 않도록 자신들이 인사팀에 있을 당시에는 근속승진과 시험승진 외에는 승진인사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인사원칙을 만들어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인사의 중요성에 대해 어떤 단체장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을 게다. 다만 신뢰받지 못하는 불공정 인사만 있다. 단체장들의 인사비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2020. 5. 29.
서천참여시민모임 이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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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장의 횡포가 도를 넘어))) 글의 상세내용

『 (((인사팀장의 횡포가 도를 넘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인사팀장의 횡포가 도를 넘어)))
작성자 최** 등록일 2020-05-31 조회 1194
첨부
(((이강선대표의 발언 돌을 넘어)))

이 정도 발언이면 자치단체장과 인사팀장은 이강선대표를 고소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할 듯하다.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

여기서 쟁점은 구체적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인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인지

에 달려있다.

훼손된 명예라는 외관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니
그것은 큰 관심거리가 아니고,

그 주장이 사실에 의한 것인지, 허위사실에 의한 것인지

그 실체적 내용이 더 궁금해진다.

훼손된 명예라는 사실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진실이란 감추어진 사실을 의미한다.

진실은 편견에 의해서 가리워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거짓말에 의해서 가리워지기도 한다.

그 거짓말은 편견의 보호를 받으면서 더욱 성장한다.

진실을 밝혀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것인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일경우)

거짓과 편견의 보호를 받으면서 침묵할 것인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일경우)

만약 이강선대표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당사자들은 범죄자로 신분이
급상승하는 잇점이 발생하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게 될 것이다.

공직자의 비리폭로를 명예훼손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발언이 만약 사실이면
애초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존재하지도
않게되는 것이다.

이야기를 이끌어나갈 구실로 거론해 본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강선 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길 기대해 본다.

Written by 전직 서천군청 머슴 겸 노예 겸 희생양전담

최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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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장의 횡포가 도를 넘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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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악의 평범성에 대해 )))
작성자 이** 등록일 2020-06-02 조회 924
첨부
((( 악의 평범성에 대해 )))

1975년 사망한 독일 출신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 교수는 ‘악의 평범성’을 말했는데, 사람들이 비난 받을 아주 나쁜 행위를 함에 있어 굳이 괴물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오늘날의 현실에서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이유에서 기인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냥 쉽게 악한 행동을 하고 그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악행을 바라보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 구성원 일반도 그들의 악행에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악행은 현실에서 특별한 행동이 아니고 평범한 것이 되어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행에 대한 어떠한 죄책감도 갖지 않으며, 그 주변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침묵하고 남의 일로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

악의 평범성이 현실 사회의 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마당에서 어떻게 인사비리나 적폐청산을 이룰 수 있을까?

그렇더라도 하지 못할 이유 또한 없다.

2020. 6. 2.
서천참여시민모임 이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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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장의 횡포가 도를 넘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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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인사팀장의 횡포가 도를 넘어)))
작성자 최** 등록일 2020-06-04 조회 688
첨부
우리나라 공노비들의 범죄에 대한 무감각의 원인을
설명하신 글이군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도대체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하는
그 근본원인이 그러한 이론으로 정리가 되네요.

그러면 "공노비들 악의 평범성 그 돌을 넘어" 가
성립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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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장의 횡포가 도를 넘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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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범죄자를 범죄자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회)))
작성자 이** 등록일 2020-06-05 조회 684
첨부
(((범죄자를 범죄자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회)))

방죽의 물을 혼탁하게 하는 것은 미꾸라지 한 마리로도 충분하다.
주민과 지역을 위하지 않고 단체장을 위해 일을 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그 자를 범죄자라고 부르고 싶다.
공직사회에서 모든 공직자들이 범죄자라면 그 조직은 벌써 사라졌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유지된다는 것은 범죄자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반증이다.
결국 문제는 다수가 아니라 극소수의 범죄자들에게 있다.

그 범죄자들은 열심히 일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렇지 못한 동료들(선량하고 양심적인 동료들)을 무능력자나 열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하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간다.
그 범죄자들은 조직과 주민들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달과 인사권자인 단체장을 위해 일을 한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지역의 미래나 지역민의 행복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다음 선거를 위해 단체장에게 충성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지역의 미래나 지역민의 행복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범죄자들은 단체장이 좋아하는 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공직자가 몇 명이나 될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많지 않은 범죄자들이 조직의 구성원 전체에 누를 끼친다.
범죄자가 아닌 선량한 양심적인 공직자들까지 누명을 쓰고 있다.

이제부터는 누명을 벗자!
침묵하지 말자!
범죄자들을 은닉해 주는, 침묵하는 다수가 되지 말자!
공범이 되지 말자!
선량한 공직자들이 주도권을 갖는 공직사회를 만들자!
세상은 범죄자들의 것이 아니라 선량한 사람들에 의한 정의로운 사람들의 것이어야 한다.

선량한 공직사회의 주인은 단체장이 아니라 양심 있는 공직자들이며, 범죄 공직자가 없는 조직일 것이다.

범죄 공직자(단체장의 선거를 위해 충성하는 공직자)는 나가라!

2020. 6. 5.
병상에서
서천참여시민모임 이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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