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4월 서천교육지원청의 “서천사랑장학회 운영 서림학당의 무등록학원-형사고발 대상” 취지의 내부 보고서에서 촉발된 소위 “서림학당 무등록 학원”논란이 『학원법』의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해석에 따라 “학원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지난 2020. 6월 서천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촉발된 금번 서림학당사태에 대하여 전문가의견 및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이 사태를 조사하였고, 지난 7월 9일 “서천사랑장학회 『서림학당』 무등록학원 고발관련 사태에 관하여”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한 후, 『학원법』의 주무부서인 “교육부”에 서천사랑장학회에서 운영하는 서림학당의 학원법 저촉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하여 교육부에서는 1차례 답변연장 등을 통하여 면밀히 법령을 유권해석한 바,
“서림학당는 충청남도 서천군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공익법인인 ‘서천사랑장학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이란 『학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 포함)을 지도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인(私人)이란 자연인과 사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인에 해당되지 않아 학원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강의를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학원법』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위 교육부의 유권해석 답변에 따라 ‘서천사랑장학회’가 운영하는 ‘서림학당’은 학원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학원법에 근거한 학원 미등록, 이에 따른 무등록학원 및 형사처벌 대상 등 논란이 종식되었습니다.
“서림학당”은 『학원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더더욱 무등록학원 의혹으로 서천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도 “혐의 없음”처분되어야 합니다.
2020. 7. 30.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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