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특정한 물품의 제조와 판매 등을 독점 경영하는 것을 전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서천군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음식물 스티카’를 제작하여 서천군민을 대상으로 판매하여 서천군의 수익사업으로서 서천군의 고유 전매사업입니다.
폐기물 괸리법에 근거로 ‘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재정하고, 2014년 6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판매. 공급. 수금 등 업무에 대하여 서천군수는 민간 위탁사를 선정하고, 년 간 5천2백여 만원의 위탁비용을 지급하고, 공급. 판매. 수금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수탁자들은 조례 및 계약규정에 의하면 단돈 1원짜리 한 푼도 유용. 전용. 횡령 등을 할 수 없음에도 민간수탁자 들은 4년 7개월 동안 재고량 424만여 매의 누락. 허위. 조작 등으로 22억2천여 만원 상당의 서천군민의 재물의 횡령 등에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발 하였으며, 현제 항고로 고등검찰에서 검토 중입니다.
-서천군쓰레기 종량제봉투. 스티커)전매사업의 행정 및 민간위탁자 고발 건 진행상황 보고-
시민단체(서사모)는 확보 된 증빙서류의 정산결과 위탁기간(4년7개월)동안 민간수탁자 들이 9억여 원 상당액의 횡령 사실을 첨부하여 2019년 3월 12일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최초 접수 하였으나,
이후 2019년도 7월경 추가 확보된 증빙서류를 재 정산 후 증빙자료를 수사기관에 접수 하려 하였으나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요’ 라며 걱정 말라는 듯,
이렇게 1년 동안을 수(조)사를 한답시고 조물조물 주물락 거리더니....
수사는 피고발자 들의(증빙서류도 없는) 혀 바닥에서 흘러나오는 거짓 진술에 의하여 허수로 수(조)사 하여 조사 진술서를 작성 1년 만에 2020년 3월 11일 검찰에 인계하고,
5개월 후(추가증빙자료 검찰에 2회 접수)2020년 8월 30일경 검찰의 처분은 민간위탁사의 직원이 서천군청으로부터 쓰레기봉투. 스티커 164,000개를 제공 받아 2년 반 동안 판매소에서 현금으로 수금된 된 서천군 재물 205,950,490원을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기에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하여 현제 재판 중이며, (이 기소는 민간위탁사 대표가 자신의 직원을 고소한 건 임) 외 피고발자 11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에 불복하여, 즉각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항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서천군 이래 최대의 민. 관이 조작. 허위. 누락 등으로 2,220,922,732원 상당액을 횡령한 사건을 은폐를 위한 조직적 행동을 실행 한 것으로서
①서천군 자체감사는 허수에 의한 허위감사로 ②민간수탁들의 허위 진술로 ③수사는 피고발인 들의 허위진술을 받아쓰기 식 허위진술서를 작성. 서천군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의 제작. 판매량의 재고량4,247,576매의 조작. 누락 등으로 지정 판매소 납품단가 2,220,922,732원의 상당액을 횡령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축소. 은폐로 가증스러운 범법행위에 대하여 증빙자료 첨부하여 고등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엄벌을 위한 항고장을 접수 하였으며, 현제의 상황을 보고합니다.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이란 법적용어가 존재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행정은 성실한 업무 집행에 의한 문서화며, 행정 운영의 시작과 끝이며 증빙자료입니다.
정확하게 문서화 되어있지 않음으로도 관련 공무원들의 범법사실을 입증 한 것으로 충분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이 확인되기까지 민간수탁자 들의 불법. 부정행위에 대하여 무엇이 두려워 단 한 번도 서천군은 행정 조직의 업무 및 운영에서 예민한 회계업무에 대하여 단 한 번의 정산도 감사도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하지 못했을까?
어떤 두려움이 작동 했을까?
“서천군민의 재물 재고량 4,247,576만매의 행방과 판매소 납품단가 2,220,922,732원의 착취한 범죄자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위하여 지치지 않을 것이며, 포기하지도 않겠습니다.!”
2020. 9. 23
서천사랑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