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2020. 11. 20.(금) 까지 - 단, 주말 신청불가
- 2020. 11. 6. 온라인 접수 종료, 오프라인 접수만 가능
2.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3. 예 산 액: 370백만원(국비100%)
4.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실직, 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한 가구
(금액 상관없이 소득감소 시 모두 신청 가능함, 단 소득재산 기준 有)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타사업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대상자 제외
5. 신청자격: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
* 확인사항 신청인 신분증(원본) 지참
6. 신청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소득 감소 등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제출
- 통장거래 확인시 소득감소신고서 미첨부, 일용근로자,영세자영업자 본인신고서인정
7.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8. 재산기준: 농어촌 3억원 이하(금융재산 및 부채는 미반영)
9. 지원내용: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40만원~100만원 (가구원수 차등)
10. 지원방법: 지급결정 후 신청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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