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서천참여연대에서 동죽마을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제기되어 공개적으로 질의 드리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곳 자유게시판의 글에 대해서는 답변의무가 없어, 답변 의무가 있는 서면 민원으로 동일내용을 질의하였다는 점도 밝혀 둡니다)
1. 2018년 동죽마을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390-5(전) 96.2㎡가 새로 등재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 이전의 지적도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이며, 토지대장 및 소유권 관련 대법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2018. 2. 22일 “지적재조사 완료로 인하여 390-3번지에서 이기”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에 별도로 390-3 전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390-3번지는 지목이 전(田)으로, 면적이 80㎡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390-3(면적80㎡)번지 토지가 390-5(96.2㎡)번지로 둔갑하였고, 개인 소유였던 이 토지는 2018. 2. 22일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명분으로 서천군수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2020. 5. 18. 이 토지는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레미콘 포장 완료되었습니다.
[질의1] 지적도에 표기되지 않았던 390-3번지가 무슨 근거로 지적도상 현위치에 자리잡았습니까?
[질의2]지적재조사 과정에서 증가된 16.2㎡의 토지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땅에서 솓았습니까? 경계 인접대지 어느 필지도 면적 증감이 없습니다.
[질의3]지적재조사 과정에서 왜 멀쩡한 390-3번지 필지를 버리고, 새로운 지번인 390-5번지를 신규로 부여했습니까?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이와 같이 번지수를 바꾼 다른 예가 있습니까?(65. 65-2, 66번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경계조정으로 토지면적이 증가하였는데 왜 새로운 번지수로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질의3] “항공사진 등에 따라 종전에 콘크리크 포장된 도로가 있었다”라는 담당자의 주장대로라면, 서천군은 개인이 불법으로 농지를 콘크리트 포장하여 농업용 창고 진입로로 사용한 경우는 서천군이 이 부지를 매입하여 지목을 도로로 환지하여 포장해 줍니까?
2. 2018.12. 27일 지적재조사로 지적도 및 토지대장에 신규 등재된 304-4(도로, 면적 31.3㎡)
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의4]2018. 12. 7일 지적재조사로 신규 지번이 부여된 304-4번지 토지는 지적재조사 이전 531도로(국유지,농림부)의 일부를 폐쇄하고 남은 잔여지입니다.
구 지적도에 비하여 면적이 확연히 축소되었는 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경계결정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2020. 12. 10.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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