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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21년 상반기 서천군 정기인사- 여성 홀대 인사를 비난한다. 글의 상세내용

『 [성명서] 2021년 상반기 서천군 정기인사- 여성 홀대 인사를 비난한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성명서] 2021년 상반기 서천군 정기인사- 여성 홀대 인사를 비난한다.
작성자 홍** 등록일 2020-12-29 조회 849
첨부
2020년 연말 서천군청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발표되었다. 가장 관심을 가졌던 5급 사무관 인사에서 ▲김도형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 박종덕(공공시설사업소장) ▲ 신동원 (종천면장) 이 각각 사무관으로 승진되면서, 5급 승진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던 2명의 여성 후보자는 탈락했다.

‘양성평등과 행복한 여성’이니 ‘여성이 행복한 서천’, ‘여성친화도시-서천’은 여전히 구호에 그치고 있다. 타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양성평등의 원칙에 따라 여성 사무관의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서천군은 여전히 인사에서 여성이 홀대받고 있다. 남성위주의 인사적폐는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어, 사무관 승진은 물론, 각 부서별 주무 팀장 인사에서조차도 여성공무원들은 여전히 홀대받고 있다.

인사처는 이미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한 쪽 성별 합격자가 합격예정 인원의 30% 미만일 경우, 해당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2022년까지 여성관리자의 비중을 25%까지 높이는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우리 군(郡) 인사정책에서의 양성평등 실적은 초라한 실정이다.

서천군 양성평등기본조례 제8조(공직의 양성평등 실천)를 살펴보면, "군수는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7조(군정참여확대) 제2항에는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 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에는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 등의 위촉직 위원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례는 잘 지켜지고 있는가?

이제 더이상 서천군청내 여성사무관의 비율 등 지난한 숫자놀음은 입에 담고 싶지 않다. 인사권자인 노박래 군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서천군청 본관 출입구에 붙은 “여성친화도시-서천”의 현판을 떼어내라.
부끄럽지 않은가?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지난 수 년간 여성사무관 승진 등 인사 및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시, 서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준수하도록 서천군에 지속적으로 공개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이 양성평등 정책에 대하여 구호에만 그치고, 복지부동의 자세를 견지한다면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주민참여조례"제도를 통하여, 서천군 인사의 양성평등 원칙을 실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해 둔다.

2020. 12. 29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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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21년 상반기 서천군 정기인사- 여성 홀대 인사를 비난한다. 글의 상세내용

『 [성명서] 2021년 상반기 서천군 정기인사- 여성 홀대 인사를 비난한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의 공식입장
작성자 홍** 등록일 2020-12-30 조회 519
첨부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서천군청 5급이상 사무관 승진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고, 진정한 여성친화도시 서천의 표상을 이루고자 ‘주민자치법’에서 정한 ‘주민참여조례’제도를 통하여, “서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신청을 서천군수에게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Baby Boomer)세대의 끝자락에서, 1962~63년생 남성 고위공직자들의 대거 정년퇴직을 앞둔 현 시점이야말로 서천군 공직자사회에서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여, “서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개정을 통하여 “양성평등 채용 및 보직관리제”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자 합니다.

서천참여연대에서는 이를 위하여 법률자문가의 자문과 행정안전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주민참여조례”를 통한 조례개정안을 도출하여 공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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