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천군청 해양수산과에서 촉발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해양수산과 사무실 일일폐쇄조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물밑에 가라앉아 있던 서천군청 공직자들의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 등) 및 타 지역 거주 문제 등 현안 사회문제들이 부상되고 있다.
지난 2월초 지역 인터넷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가장 시급한 지역현안으로 “인구확대”가 37.8%(95%신뢰수준±3.1p)로 1순위로 꼽힌 바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천군청 해양수산과 사무실 일일폐쇄조치는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서천군청 해양수산과 모 주무관의 가족이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임으로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서천군청 공직자의
가족전파 우려에서 촉발되었다 한다.
이렇게 서천군청에 근무하면서, 타지에 거주하는 공직자가 100여명에 이른다는 소문도 있다. 통탄할 일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거의 자유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다.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다면, 이는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제3의2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을 거짖으로 신고한 자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범죄행위이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700여 서천군청 공직자들에 대하여, 위장전입 등으로 허위로 주민등록을 신고한 자를 색출하여 엄히 그 책임을 묻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인 인사권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서천군 인구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를 촉구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서천군청 공직자의 경우, 군민들의 혈세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서천군청 공직자는 서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것이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 등을 위하여 바람직함을 명백히 밝혀 둔다.
2021. 3. 3.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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