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하수 및 오수처리와 관련하여, 서천읍과 장항읍에 BTL사업으로 하수관거를 신설하고, 20년간 유지보수를 민간업체와 계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천군의 경우 BTL사업자가 설치한 하수관거 외에 건축업자가 건축행위를 위하여 사도를 개설하면서 하수관거를 설치하고, 이 도시계획도로를 서천군에 기부채납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기부채납한 도시계획도로에 매설된 맨홀의 관리의무는 서천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민의 민원은 서천군과 BTL사업자간 이해관계에 얽매어,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의 몫입니다.
“사업자가 도로만 기부채납했지, 도로시설물은 기부채납하지 않아 맨홀은 개인 관리다”라는 말도 않되는 이유를 들어, 민원을 부당하게 처리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서천군은 하수도요금을 상수도 요금과 병합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하수도요금 책정에는 하수처리비 뿐만 아니라, 하수관거의 유지보수비도 포함되어 있으며, 하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서천군이 책임지고 하수 및 오수관거를 관리해야 합니다.
BTL사업에 떠넘길 일이 아닙니다.
존경하옵는 노박래 군수님께서 이와 같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힘 없는 군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깊이 헤아리시어, 선정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23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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