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 “LH부동산 투기의혹에 따른 국민적 공분”에 부응하기 위하여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서천군 주요 공직자의 재산공개내역을 검증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입니다.
이와 같은 시민단체의 정당한 시민활동을 선출직 공직자인 기초의원이 개인 사회관계망(sns)을 통하여 “정치적 의도”운운하며 폄훼하고 수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답변드립니다.
조동준 군의원께서는 사회관계망인 ‘페이스 북’을 통하여,
“(인터넷)부동산 정보열람에 들어가면 아파트 공시가격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부실’운운 했다“고 주장하시며, 정중히 수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1)조동준 군의원께서 적시하신 “부동산 정보열람 시스템”에서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 2에서 적시한 등록재산 가액산정 기준의 하나인 ‘평가액(1억 3,700만원)’을 이미 추출하였고,
(2)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조동준 군의원의 2015년 ‘실거래가격(1억 5,430만원)’을 추출하였습니다.
저희 시민단체의 주장은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 2(등록대상재산의 가액산정방법 등) 제1항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는 등록재산의 재산가액 산정시,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1억 3,700만원)과 실거래가격(1억 5,430만원)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가액산정기준에 따라, 조동준 군의원의 아파트는 2020년, 2021년 공히 1억 5,430만원으로 신고했어야 옳다는 주장이었습니다.(실거래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등기부등본까지 표본지수를 추출, 확인하였습니다)
조동준 군의원께서는 본인이 주장하신대로 ‘부동산 정보열람’을 통하여 확인한 정보를 기반으로 재산공개를 하셨다면 아파트의 면적 또한 ‘부동산 정보열람’에 등재된 84.941㎡를 신고하셨어야 함에도 신고내용은 112.00㎡였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검증과정에서 지적하고 해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조동준 군의원님 주장대로 저희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해명하고 수정할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조동준 군의원님께서 저희 서천참여연대의 이 의혹제기에 대하여, 오해가 있다거나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하신다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시면 저희 단체에서 검토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선 저희 단체의 주장에서 실거래가격 등 주요한 개인정보(관보에서 공개하지 않은 부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구체적 언급을 자제했으나, 당사자께서 SNS를 통하여 아파트 동,호수를 공개하셨으므로, 부득이 관보에 게재되지 않은 검증사실을 공개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25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