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천축협이 서천군 서면 부사리 36-7번지 일원 약 29,041㎡의 국공유지에 136억여원을 투입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서천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천군청 고위공직자가 사업예정자와 결탁하여 고위 공직자의 압력에 따라 상식과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서천군청에 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1. 사업추진 내용 및 경과
‘서천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은 사업예정자인 서천축협이 서천군청에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표면화하였고, 사업예정부지 인근의 서면 주민 1,100여명이 『청원법』 에 따라 '악취에 따른 주거환경의 침해 등'을 이유로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등 극렬히 반대하는 가운데, 사업예정자가 제출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서천군청-충청남도청을 거쳐 일사분란하게 국비보조금 사업부서인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되었다.
사업신청자가 산출한 이 사업의 총괄사업비는 약 136억여원으로, 이중 70%인 95억원은 국고보조금, 5%에 해당하는 6억 8천여만원은 충청남도 부담 지방보조금, 5%에 해당하는 6억 8천여만원은 서천군 부담 지방보조금, 그리고 20%에 해당하는 약 27억여원은 사업신청자(축협)부담이며, 이는 사업부지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순수사업비이다.
지방보조금을 부담해야 하는 충청남도청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타당성 조사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일사분란하게 이 보고서를 ‘금강유역 환경청’에 제출하여, 2021. 4. 7. 현재 ‘금강유역 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에서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통상 약 1개월의 검토기간이 필요하다는 담당자의 답변이 있었다.
2.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위반 의혹
가. 서천군청의 행정절차법 위반
서천군청은 국고보조금 사업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예정자 신청을 공고하여, 신청자격이 있는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투명하게 사업신청을 받았어야 했다.
그동안 서천군청은 “이 사업은 지자체와 축협만이 사업대상자라서, 사업대상자가 단일인 경우로 공개모집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허위답변으로 일관하며, 면피성 행정을 펼쳤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심사를 담당하는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 사업은 환경부 관련사업 지침에 따라 지자체, 농협, 축협 등이 사업대상자이다”라고 답변함으로서, 서천군청의 부실행정이 여실히 드러났다. 서천군 관내에는 서천축협 외에 서천농협, 동서천농협, 서서천 농협 등 많은 농협이 있다. 이들 기관 모두가 사업가능 대상자이다.
서천군청은 각종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신청 공개모집”이라는 행정절차를 위반하며, 특정단체에 특혜를 부여하고자 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고보조금 신청 공개모집”이라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정절차상 하자는 서천군청 담당부서에서도 인정한 바 있다.
나. 공유재산 관리관 변경
서천축협이 사업대상지로 자체 선정한 사업 예정부지인 ‘서천군 서면 부사리 36-7번지 일원’은 총2필지의 부지로서, 국유지(기재부 소유) 및 군유지가 혼재되어 있으며, 이 공유지의 재산관리관은 서천군청 재무과장(공유재산 관리관)이었다. 그러나 2021년 서천축협이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자마자 서천군청 재무과장이 경질되고, 해당 부지의 공유재산 관라관도 재무과장에서 ‘산림축산과장’으로 변경되었다. 아직 부지도 결정되지 않았고, 사업신청자가 공유지를 대상부지로 희망한다고 하여 공유재산 관리관을 변경하는 것은 엊지에 불과하다.
사업 예정자인 서천축협이 ‘보고서’를 제출하기 이전 전직 재무과장은 2020년 11월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대표와의 면담에서 “국고보조금 지금이 확정되지 않고, 사업신청자가 단순히 사업을 신청한 상태에서 국공유지의 매각을 언급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특히 국고보조금 교부가 확정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특정 단체가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관리관을 변경한다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이 또한, 국고보조금을 심사하는 환경부에 사업대상지가 확정된 것처럼 ‘공신력’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특정 사업자를 비호하는 세력의 강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관의 변경이 아니었느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도 남는 대목이다.
다. 공유재산 매각 결정
서천군청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2021. 1월 위 사업예정부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매각결정을 의결함으로서, 공유재산 매각의안(議案)을 서천군 의회에 상정, 의결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공유재산의 매각 결정은 『공유재산관리법』에 근거한 매각사유가 명백해야 합니다. “공공목적사업을 위한 매각”이라는 합리적인 사유만을 앞세워, 공공목적 사업자가 결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특정사업자의 사업에 특혜를 베풀기 위하여 “공유재산 매각 결정”을 한 서천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결정은 '눈에 보이는 꼼수'에 불과하다 하겠다.
라.국고보조금 공공사업 특혜의혹
위 가~다항의 결정 과정의 중심에 서서 특정사업자에게 특혜를 베풀도록 관련 공직자들을 독려하고 조정한 서천군청 특정 고위공직자가 누구인 지는 일련의 행정과정을 살펴 보면 쉽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불특정 다수 군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특정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다.
사업예정자는 이 사업 시행과정에서 110억여원에 다다르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의 수령혜택을 받게 되고, 특히 공유재산을 저가(低價)로 매입하여 개발행위를 통한 대자(垈地)로의 환지를 통한 개발이익을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특혜사업임은 명백하다.
이와같은 특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위직 공무원이 개입하여 청탁에 의한 압력을 행사하였다면,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 받아 마땅하며, 이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사업은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예정자가 제출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상세히 검토하면,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에도 오류와 허점은 물론, 근거가 없는 추상적 추론에 입각한 타당성 조사보고서라 할 수 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같은 혐오시설의 부지선정과정에서 ‘주민반대’ 등 사업 부실 요소 등에 대한 대안(代案)이 명시되지 않았고, 더더욱 사업 대상부지의 경우, 좁은 농로(農路)가 수 Km이어지며 진입로 문제로 대형 차량(11.5톤 암롤트럭,8통 탱크로리 등)의 교통이 극히 제한되어, 농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심각한 우려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최근 서천축협이 서천군 서면 부사리 36-7번지 일원 약 29,041㎡의 국공유지에 136억여원을 투입하여 설치하고자 추진중인 ‘서천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서천군청 고위공직자가 사업예정자와 결탁하여 고위 공직자의 압력에 따라 상식과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서천군수, 충청남도지사 및 환경부 장관에게 촉구한다.
2021. 4. 8.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