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박래 서천군수(한산모시문화제 추진위원장)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여 한산모시문화제 홍보용 ‘가로등주 현수기(일명 배너)’ 150조를 서천군 관내 주요도로변 가로등주에 무단으로 설치,표시하였습니다.
누구보다 법령을 준수하여 모범을 보여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권 및 행정대집행권이 자신에게 위임되었다는 권한을 악용하여, 인,허가(신고) 절차 없이,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을 위반한 처사는 엄중히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아울러 지난 수년간 시민단체에서 공공목적 광고물 남설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서천군청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또 다시 법령위반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 깊은 우려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현재 서천군 전역에 불법으로 남설되어 있는 가로등주 현수기 150조를 즉시 철거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게첨하시기 바랍니다.
2021. 6. 2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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