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2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모씨가 당내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진성당원(眞性黨員)’ 모집을 위한 ‘입당원서’를 대량으로 징구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면서, 코로나 시국이 안정되지 못한 지역정가에 조기선거 열풍 및 혼탁선거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진성당원(眞性黨員)’이란? 일반당원과 달리 월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을 말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리당원’이라 부르고, 국민의 힘에서는 ‘책임당원’이라 부른다.
통상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국민의 힘에서는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책임당원에게 공천후보자 결정선거의 투표권이 부여되는 만큼, 정당공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정당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진성당원의 수=공천’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어, 각 예비후보자들이 기를 쓰고 진성당원 모집에 혈안이 될 수 밖에 없다.
진성당원이 되려면, 입당원서 제출시, 매월 1,000원 이상의 당비를 핸드폰요금 또는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 진성당원 입당원서를 징구하게 되면, 최소한 10개월 이상 당비를 자동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게 된다.
물론, 자발적으로 진성당원에 가입을 원하는 당원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타의에 의해 부득이 ‘입당원서’를 써줘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매월 자동이체되는 ‘당비’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당비 대납(代納)’의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두명도 아니고, 수 천명의 진성당원 입당원서를 받은 정당 출마 예정자의 경우, 1년간 당비만도 수 천만원에 달해 그럴만도 하다.
공직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서 '(일반당원)입당원서'징구를 남발하는 사례는 빈번하다. 하지만 진성당원의 경우, 당비 자동납부를 위한 예민한 개인정보(금융정보 등)까지 노출되어야 하므로, 입당원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는 입장에서도 여간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니며, 이 경우 주민번호, 은행 계좌번호 등 예민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징구 ,취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도 있어,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실제, 우리 지역에서는 모 정치인이 지난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모 정당에 지지자 2,000여명의 진성당원 입당원서를 동반 제출하며, 입당을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정치인이 당선을 목적으로 이 당,저 당 옮겨 다니며, 정치이념이나 철학과 무관하게 오직 공천만을 목표로 입당원서를 강요하고, 지지자들까지 몰고 다닌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21년 당대표 선거를 기준으로, 더불어 민주당의 책임당원은 약 70여만명이고, 국민의 힘은 약27만 6,700여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당(政黨)’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주체이며, ‘당원(黨員)’은 이 정당의 주인이다. 보수, 진보 등 각 정당의 정치이념이나 정치철학을 떠나, 막연히 정당 예비후보자의 부탁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월 1,000원의 당비를 내면서 진성당원에 가입해야 하는 우리의 정치현실이 안타깝다.
대선(大選) 등 주요 선거가 끝나면, 유권자 수보다 각 정당의 당원 수(일반당원 기준)가 더 많다는 우스갯소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직 경선승리를 목표로 급조된 진성당원들의 투표가 진정한 ‘당원의 뜻’인지 묻고 싶다. 검찰개혁에 앞서 정당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