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가 장항성주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과 관련하여, 서천군 관내 주요 도로변에 수 십장의 불법현수막을 게첨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해치고,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해쳤습니다.
LH공사는 금년에만도 3차례나 동일한 건으로 시민단체에 적발되어, 지적되었으나, 서천군청 관련부서의 안일한 행정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LH공사가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하는 행위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모집광고는 적법하게 지정게시대를 이용하거나, 신문광고 등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특히 서천군은 이와 같은 불법현수막이 7일이상 게첨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입주자모집기간이 끝나는 12일까지 방치해 두었다가, 13일에야 불법현수막을 대신 정비해 주는 특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LH공사가 서천군청의 상전?입니까?
서천군청 도시건축과장은 금번 서천군청에서 행정대집행한 불법현수막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과태료(1장당 25만원)”를 반드시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2021. 7. 13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 이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면으로도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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