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에서는 서천읍 사곡리 클래시움 아파트 뒷편에 주민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목공사현장에 방음벽은 고사하고, 분진막, 안전시설, 공사 안내판 하나 설치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한달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곡리 주차장 조성공사장 10여m인근에는 다세대주택이 둘러 쌓여 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현존하고 있어, 공사장의 소음과 흙먼지로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시행중인 민간건축현장은 환경관련법에 의한 방음 방진 가림막을 철저히 세우고 공사하고 있어 군민들은 '내로남불'을 비웃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해야 할 서천군청은 이와 같은 불법현장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눈 감아 주고 있었고, 주민의 피해는 아랑곳 없이 공사 업체의 편의만 봐주고 있습니다.
이에, 서천참여연대에서는 주차장공사 시행기관인 서천군수를 “대기환경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제1항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2021. 8. 20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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