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종영)가 지난 2021.05.24.~06.04일까지(10일간) 서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21. 08. 25일 충청남도청 홈페이지에 ‘2021년 서천군 종합감사 결과’제명으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2021. 08. 25일 공표한 ‘서천군 종합감사 결과’을 살펴보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발표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결과보고서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서, 마치 서천군이 수백건의 ‘인사비리’를 자행한 것으로 오인하는 언론보도 등으로 5만여 서천군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실제로 모 언론사에서는 사실 확인도 없이 단지 충남도 감사결과만을 신뢰하여 “기간제 공무원, 2018년 이후 515명 부적정 채용”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는 등 심각하게 서천군 행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또한 함께 공표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일련번호 2021-2 “채용절차 미준수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및 인력관리 부적정”에 따른 “주의”조치는 상급청 감사기관이라는 부당한 권한을 남용한 일탈행위로서, 형법 제123조에 따른 ‘직권남용’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금번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의 ‘2021년 서천군 종합감사 결과’발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혹을 이유로, 충청남도 감사위원장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 죄’로 형사고발 하기로 한다.
아 래
1. 채용공고를 내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 132명 채용?
서천군이 채용공고를 내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 132명을 채용하여, ?서천군 공무직 등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발표에 대하여
[사실확인]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적시한 132명의 경우, 최초 채용시 공고하여 선발하였으나, 매년 연장사역하는 과정에서 반복 갱신한 사항으로
-?서천군 공무직 등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정?제10조 제2항
-?서천군 공무직 등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3조(채용 등) 제1항 후단의 단서조항에 따라 적법한 행정행위임.
[관련규정]--------------------------------------
제13조(채용 등) ① 공무직 등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조직관리 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을 채용할 때는 채용 예정 인원, 채용 예정직의 업무내용, 채용 자격기준,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 보호, 저소득층 우선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결원 보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아니할 수 있다.
2. 채용공고를 냈지만 기간을 지키지 않고, 143명을 채용?
서천군이 채용공고를 냈지만, 공고기간 10일을 지키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 132명을 채용하여, ?서천군 공무직 등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발표에 대하여
[사실확인]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관리 규정상 10일 이상 공고해야 하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개경쟁을 아니할 수 있다”는
?서천군 공무직 등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3조(채용 등) 제1항 후단의 단서조항에 따라,
긴급채용의 필요성에 의해 채용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규정위반이 아님.
[관련규정]------------------------
제13조(채용 등)③ 조직관리부서가 공무직 등을 채용하고자 할 때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청원경찰의 경우도 위 사항을 준용한다.
3. 면접시험을 거치지 않고 252명을 부당채용?
서천군이 기간제 근로자 25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시험을 치루지 않고 부당채용하여, ?서천군 공무직 등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발표에 대하여
[사실확인]
?서천군 공무직 등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3조(채용 등) 제3항후단의 “업무성격상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에 따라, 산림축산과의 산불감시원 과 공공시설사업소의 도로변 풀베기 인력채용 등 실기시험(체력검정)이 필요하여 구술면접을 대체한 사안으로 규정 위반 사항 없음
4. 채용절차 미준수로 정규직 전환 22명?
최초 선발 당시 채용절차를 준수하였으나, 연장사역하는 과정에서 (공고없이)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항으로 규정위반 사항 없음.
5. 선발인원 초과한 (추가)합격자 결정 10명
산림축산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도사퇴 등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예비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비추가 합격자’를 선정한 것으로 위법사항 없음.
결 론
위와 같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종합감사 당시 서천군에서 충분히 관련규정 등을 들어 소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의 후단 단서조항 등을 무시하고, 위법사항이라고 지적하며, 감사결과를 부당하게 발표한 것은 “감사기관의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정확한 사실규명을 위하여 사법적 판단을 요구하고자 함.
2021. 8. 26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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