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서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 감사가 소홀한 가운데, 수탁기관의 비위의혹이 지속적으로 사회문제화 하고 있지만, 이를 감사해야 할 서천군 감사관은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감사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 ‘민간위탁 사업비’는 ‘눈 먼 돈’이라는 조롱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민간위탁 사업의 부정의혹과 관련하여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가 서천군 민간위탁 사무 현황 및 일부 의혹이 제기되는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바, 매우 개탄스럽고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었다.
2021년 현재, 서천군의 민간위탁 사무 현황을 살펴보면, 총32개 군수에 속한 사무가 민간위탁되어 있으며, 수탁기관에 종사하면서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지급받는 수탁사무 종사자만 무려 500명에 이르고, 민간위탁 사업비 규모만도 연간 198억 7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들 민간위탁 사무의 대부분은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군 감사기관이 감사한 사실이 없고, 다만 사업비에 대한 정산(定算)보고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인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9조(지휘감독) 제5항에는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탁사무의 담당부서는 물론 서천군 감사관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
이는 서천군수의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이다.
이와 같은 민간위탁 기관인 서천군의 관리소홀을 틈타, 일부 수탁기관에서는 마치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이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수법으로 부정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500여명에 이르는 종사자들의 근태에 대한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일부 수탁기관의 경우, 수탁기관 책임자급 종사자의 급여가 서천군청 과장급 사무관보다 높이 책정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도 적발되었다.
위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0조(사무편람)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편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수탁기관이 대부분이고,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은 사무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조차 사무편람 승인의 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민간위탁 사업비’는 ‘민간 보조금’이 아니다.
그러므로 민간위탁사업비는 민간보조금 정산 차원에서 정산검사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군수에 속한 사무에 대한 위탁사무이므로, 행정기관에 준하는 엄격한 사무감사가 시행되어야 한다.
지난 수년간 퇴직금 미수령 문제로 군청앞에서 집회를 진행해왔던 “퇴직환경미화원의 퇴직금 미지급”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서천군청의 부실행정에서 유발되어 발생한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청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듯하다.
퇴직환경미화원의 퇴직금의 경우, 수탁기관에서 금융기관에 적금형태로 적립하고 있다고 서천군에 정산보고하고도, 수탁기관에서 경영부실 등을 이유로 제대로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였다.
현재 서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32개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에도 종사자 500여명에 대한 퇴직적립금이 규정대로 정상 적립되고 있는 지 누가 확인하였는가? 언제 또 다시 제2의 환경미화원 퇴직금 미지급 사태와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연간 198억원에 달하는 민간위탁 비용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누가 보장할 것인가? 민간위탁비에 포함된 위탁사업 진행과정에서 ‘견적서 조작‘ 등을 통하여 민간위탁비를 부정횡령한 의혹과 정황이 도처에서 포착되는 등 ’민간위탁비는 눈 먼 돈‘이라는 말이 아니 땐 굴뚝에서 나는 연기가 아닐 것이라는 것이 일부 수탁기관의 정산보고서에 나타나 있다.
이에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서천군수에 속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서천군수는 이제라도 감사인력을 총동원하여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 규정한 바대로 2021년 민간위탁 사무 정기감사를 실시하라!
둘째, 민간위탁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수탁기관들에 대하여 조속히 사무편람을 작성, 승인받도록 조치하라.
셋째,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민간위탁비 사용이 적정했는 지, 500여명에 달하는 수탁기관 종사자들의 퇴직적립금은 정상적으로 적립되고 있는 지
철저히 감사하여, 불행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담보하라.
넷째, 퇴직환경미화원의 퇴직금 미지급의 원인행위가 서천군의 정기감사 미실시에서 촉발되었다는 서천군수의 과실이 인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정기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담당부서는 물론 서천군청 감사부서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그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다섯째, 민간위탁 사무 및 민간위탁비는 민간보조금과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과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의 규정을 해당 공직자들이 철저히 숙지하고, 이 규정에 따라 예산낭비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연찬 등을 통하여 행정에 만전을 기하라.
2021. 9. 16.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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