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광역의원 선거구 개악(改惡) 움직임이 있어 개탄스럽다.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대의정치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산업화에 따른 인구 도심 집중화 현상으로 농촌지역 정주여건과 인프라는 갈수록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생활권, 교통 등 비인구적 요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헌적 결정이며, 헌재결정대로 선거구가 조정되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헌법정신은 심각히 훼손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농어촌 지역소멸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중심의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을 통하여 도농격차를 더욱 부추기게 되면, 결국 농어업, 농어촌 홀대와 농어민 소외에 따른 농어업 피폐로 국가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충청남도의 경우, 광역의원 38명 가운데 천안시가 10명의 광역의원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서천군의 경우, 그나마 2명인 광역의원이 1명으로 감소하게 되면 군민의 의사전달 창구가 줄어들어 지역대표성이 크게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대의정치란 국민의 대표성은 물론 지역 대표성도 함께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千篇一律)적으로 인구수만을 고려하여 지역 대표성을 훼손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준으로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게 되면, 이는 평등성 원칙을 위배하게 되는 것이다.
다행히 서천군이 노박래 군수의 뜻으로 지난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전 군민의 ‘선거구 개악(改惡) 반대 서명운동’을 통하여, 군민의 하나된 결의를 국회에 전달하여, 공직선거법 개악(改惡)을 저지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하니, 우리 서천참여연대는 온 군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국회앞 1인 시위 등을 통하여 군민의 결연한 의지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한다.
금번 망국적인 ‘광역의원 선거구 개악(改惡)’ 움직임에 대하여, 5만 서천군민과 1,000여 서천군 공직자는 정치적 이해득실 등을 떠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헌법수호 의지로 똘똘 뭉칠 것을 촉구한다.
서천군 의회 또한 군민들의 이와 같은 결연한 의지에 동참하여, ‘광역의원 선거구 개악(改惡)’을 온몸으로 저지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서천군 13개 읍면 또한 ‘광역의원 선거구 개악(改惡)’의 부당성을 온 군민에게 소상히 알려, 대한민국의 헌법수호 의지로 군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지방자치를 우리 손으로 지켜내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2021. 9. 24.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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