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서천특화시장 주차장 입구의 소하천 복개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현장내에 위치한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이설하지 않고, 공사를 훼손하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합법적으로 게첨한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이 공사가 시작되기 1개월전부터 서천군옥외광고협동조합에서 이와 같은 사태를 예상하고 ‘지장물의 이설’후
공사진행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지장물 이설'없이 공사를 강행함으로서, 소중한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형법상 '재물손괴'의 죄를 진 것입니다.
서천군수는 ‘깡패’입니까?
법치국가에서 적법하게 수수료와 게첨료를 납부하고 옥외광고물법에 의하여 지정게시대에 적법하게 표시한 광고물(현수막)은 서천군수가 보호,관리해야 할 성실한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로 지정게시대에 게첨된 여러 장의 현수막을 훼손하여 재산상, 영업상 손해를 입힌 서천군수와 서천군농어촌공사는 민,형사상 연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사를 감독하는 서천군청 건설과장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책임 진 서천군청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서천군수가 ‘깡패’입니까?
군사독재시절 개발현장에서 무법천지를 만들었던 '용역깡패'도 아니고........
이게 할 짓입니까?
군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적법한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할 성실한 주의의무가 있는 서천군수께 묻습니다
2021. 10. 14.
서천군옥외광고 협동조합
* 어이없는 현장사진은 https://cafe.daum.net/happyseocheon/sLqK/1
에서 보시고, 군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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