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서천읍, 장항읍 등 도심주요도로변에 “서천군 지역특화 취업연계사업단” 명의의 ‘취업박람회’ 홍보를 위한 게릴라현수막 수십장이
토,일요일 행정공백시간을 틈타 불법으로 게첨되어, 서천군의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발전은 물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업무를 관장하는 도시건축과장은 즉시 위 불법현수막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단행하고,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는 물론, 영업정지 등 강경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위 불법게릴라현수막을 게첨한 행위자인 ‘A모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우리 서천지역 옥외광고업체인 B업체에 “불법게릴라현수막”게첨을 요청하였으나, 우리 관내업체에서 “불법행위”를 거부하자, 타 지역(전북)업체를 동원하여 행정공백시간대인 토,일요일을 틈타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우리 서천군 관내 옥외광고사업자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현수막 15장을 게첨하면 수입은 되겠지만, 서천군 도시경관을 위해 불법현수막은 안된다“라고 말했음에도 타 지역업체가 서천에 와서 불법행위를 했다면,
이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고용노동부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서천군청 지역경제과와 연계된 행사였다는 점에서,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더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서천군수께서는 즉시 서천군내 주요 도심지역에 게첨된 불법현수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물론, 형사고발, 과태료부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21. 10. 16
서천군옥외광고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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