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15.
논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1. 채용분야 및 인원
직 급: 전담직원(직원급)
인원: 1명
근무형태: 무기 계약
업무내용: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집행 및 평가
· 사회보장관련 연계·협력 업무 수행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부 회의 개최·운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 관리 및 행정업무
근무지: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 공고기간 : 2021. 11. 15 (월) ~ 2021. 11. 26 (금)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고 전일 기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다. 다음 자격기준 각 1호에 해당하는 자
직 급
자격요건: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소지자
4. 근무조건
가. 보수 : 사회복지이용시설 직원(사회복지직)의 기본급 권고 기준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명절휴가비, 복지수당, 가족수당 등) 기준을 적용
나. 후생복지 : 4대 보험가입
나.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09:00∼18:00)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1. 11. 15.(월) ~ 2021. 11. 26.(금), 18:00마감
- 근무시간(9:00~18:00) 내에 접수하며, 중식시간은 제외
?현장접수장소 :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오복경관장,041-734-1389)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