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내년 1월13일 전면 시행되면서, 서천군 의회 사무과 공직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서천 군의회의 경우 의장을 비롯한 7명의 기초단체 의원 및 의회 사무과장 1명(사무관), 전문위원 3명(5급1, 6급 2) 포함 15명의 공직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하여, 서천군에서 공직자 희망부서 신청을 마감한 가운데 서천군의회의 경우 6급 2명, 7급 5명, 8급 5명, 9급 3명 등 15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20년 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의 주요 핵심 내용은 집행부에 비해 조직과 권한이 열악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로 지방분권에 따른 자치권 확대, 지방의원 보좌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의장으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의 제고가 기대되고 있으나 우려도 크다. 인사권 독립으로 집행부와 인사교류 또한 제한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의원 수가 100여명이 넘는 수도권 광역의회나, 의원수가 수십명인 대도시 기초의회라면 모를까, 의원수 7명의 미니 기초의회인 서천군의회를 기준으로 볼 때, 향후 서천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정원 증대 및 사무과장의 서기관 상향 조정 등은 ‘그림의 떡’이다. 군 집행부의 서기관이 3명(부단체장,보건소장,농기센터장 제외)이고, 시설직 서기관이 없는 우리 현실에서 의회 사무과장의 서기관 상향 조정은 후순위일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웃 보령시의회처럼 ‘의회 홍보팀’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지만, 의원수 12명이고, 인구수가 10만인 보령시에 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의원수가 11명인 부여군의회의 경우에도 2개팀(1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은 2022년까지 의원정수의 1/4(서천군의회 1명), 2023년까지 1/2범위(3명) 내에서 채용될 예정이다. 정책지원관의 임용형태는 ‘일반임기제’로 직급은 기초의회의 경우 ‘7급상당’에 이르게 된다.
결론적으로 2023년에는 서천군의회 사무과의 정원이 18명으로 증원되는 효과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뜩이나 “주민1인당 공무원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군민들의 우려속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편승하여, 군의회 사무과의 인위적 증원이나, 사무과장의 서기관 임용 등, 국민의 혈세를 축내려는 시도는 자제하기를 바란다.
“공무원을 위하여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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