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위드코로나 선언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방역조치”로 인한 규제완화로 국내에서 연일 3,000~4,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군 관내에서도 제주를 방문, 제주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위중한 시기에,
서천군의회 나학균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7명 전원이, 군의회 사무과 공직자 13명을 대동하고, 제주도로 “외유성 연수”를 다녀와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인 서천군에서는 코로나 외부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군민들에게 “타지방문 자제”를 요구하고 있는 와중에, 서천군 의회 의원단 20명이 2,000만원이 넘는 군민 혈세를 들여, 2박 3일간 제주도로 “의원연수”를 다녀왔다는 소식에 서천군민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로남불"이 일상화되었다 해도, 이는 도를 지나친 경우입니다.
특히, 금번 서천군 의회 의원단 ‘제주연수’기간중, 대다수 의원들이 음주(飮酒)를 즐긴 것으로 확인되어, “연수를 빙자한 관광”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제주관광연수중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방역조치 행정명령”인 “식당 12명 인원제한”규정을 어기고, 소위 “쪼개기식 식사”로 20명이 한꺼번에 식사하는 등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더욱, 서천군의회에서 20명이 집단 제주연수를 다녀온 직후인 오는 12. 2(목)일부터는 2022년 서천군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정기군의회”가 공고된 상태에서, 만일 20명이 타지를 방문하였다가, 단 한 명이라도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접촉자 전원이 자가격리되어, 2022년 군민의 소중한 예산안 심의가 불가능했음에도 “제주 외유성 연수”를 감행했다는 사실에 군민들은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의원연수”가 필요했다면, “문헌서원”등 관내 연수시설에서도 충분히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관내의 식당에서 식사를 했더라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장기적 피폐회복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었음에도, 멀리 제주까지 가서 식당을 이용하는 “해외연수(?)”를 감행한 저의가 무엇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으로만 내뱉는 “사탕발림”으로 입만 벌리면 “지역경제”를 외쳤던 군의원들이 “부(富)”의 외부유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한 사실 또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실정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주 외유성 연수를 주도한 서천군의회 의원 7명 전원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형사고발할 예정입니다.
서천군의회 군의원 전원은 코로나19의 지난(遲難)한 국민적 재난속에, “타지(他地)방문 자제”를 요구하는 군민적 열망을 외면한 채, 코로나19의 위험군(관광지)인 제주도에서 2박3일간 의원연수를 획책했고, 연수기긴중 군민의 혈세인 예산으로 음주(飮酒)를 즐김은 물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등,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망각하는 행동을 스스럼 없이 자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거망동(輕擧妄動)을 일삼은 서천군 의회 군의원들은 당연히 의원직을 사퇴하고, 군민앞에 정중히 사과하는 태도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연한 직무를 수행한 것처럼 태연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외유성 제주연수”에서 복귀한 서천군의회 나학균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들은 군민앞에 자신들의 부끄러운 행동을 사과하고 반성해야 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고 나학균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전원은 코로나19의 국민적 고통속에 “제주 외유성 연수”를 감행하며, 지역경제의 피폐를 외면하고, 연수기간중 “쪼개기식 식당 출입”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점 등에 대하여 군민앞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 11. 30.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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