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서천읍 사곡로 17번지 서천군의회 조동준 군의원의 개인사무실 외벽에 현수막 5장이 표시되어, 도시경관을 해치고, 군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시민단체에 제보,접수되었습니다.
살펴보면, “벽면이용 현수막”의 표시방법 등을 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허가,신고 등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조동준 서천군의회 의원이 표시한 현수막의 경우 “게시시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령에서 현수막의 경우, 적법한 게시시설내에 표시하도록 규정한 입법취지는 풍압 등에 취약한 현수막은 적법한 게시시설을 통하여 풍압 등에 의한 전도 등 위험을 방지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안전은 아랑곳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호에는 “현수막”을 신고대상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20조(과태료) 제 1항 제1호에 따라 현수막 등을 신고 없이 게첨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동준 군의원의 경우, 누구보다 법령을 준수하고, 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로서,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누구보다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에,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조동군 서천군의원이 자신의 사무실 외벽에 게첨한 5장의 현수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하나, 조동준 군의원이 자신의 사무실 외벽에 게첨한 현수막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 후, 게첨한 현수막입니까?
하나, 조동준 군의원이 게첨한 현수막은 법령에서 규정한 “허가.신고받은 게시시설”에 표시한 현수막입니까?
하나, 만일 조동준 군의원이 게첨한 현수막이 불법광고물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까?
2022. 1. 16.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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