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에서 서천군 관내 A,B,C,D 4개 대형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서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해 주고, 이 아파트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서천사랑 상품권’으로 납부처리함으로서, 결론적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아파트 관리비(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의 10%를 서천군민이 세금으로 대납해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천군청님네들!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오늘(1. 19일) 열린 제297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인 “2022년 주요 업무보고”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서 서천군의회 김경제 군의원이 “서천사랑상품권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낸다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집행부를 질타하면서, 작년부터 서천군 관내 4개 대형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서천사랑상품권 가맹업체로 부정 등록하여,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를 부정처리한 것이 알려져 군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박래 군수님!
서천군청도 서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시고, 1월부터 수납해야 할 자동차세부터,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를 서천사랑상품권으로 수납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 한전, 중부도시가스 등도 가맹점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해 주시고, 전기료,수도료,도시가스비 모두 서천사랑상품권으로 10%할인받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소리입니까?
현행 “서천군 서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가맹점의 등록)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가맹점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됩니까?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5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고, “유가증권의 부정유통죄”는 형법 및 전자금융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자금융법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을 어기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 등에 관한 거래를 한 자는 “유가증권 부정유통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상품권 깡"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서천군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영세상인 보호차원에서 서천사랑상품권을 10%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품권 할인액 10%가 군민의 혈세에서 충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처절한 몸부림을 악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제공없이 자신의 아파트관리비를 지역상품권으로 처리하여 결론적으로 아파트관리비 10%를 군민이 대납해준 꼴이 되는 이 현실이 "도덕적 해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도덕적으로 납득이 가는 일인가요?
특히 이들 가맹점 등록을 한 아파트중에는 서천군의회 모 군의원이 입주자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아파트도 포함됩니다.
이런 자가 군의원이라고 뱃지를 달고, 군의회에서 세비를 축내고 있으니, 기초의회 폐지론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들 4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서천사랑 상품점 가맹업소로 등록된 것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가맹점의 등록)를 위반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면 서천군수 또한 “직권남용”의 죄에서 벋어날 수 없습니다.
서천군수는 즉시 부정하게 가맹점으로 등록한 가맹업체들을 색출하여 가맹등록 취소조치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여부 또는 "특정 권력자의 외압(?)"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시어,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서천사랑상품권 발행의 취지를 악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부당하게 서천사랑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아파트 관리비로 부정사용한 해당업체는 자진하여 "부당이득금"을 자진 환수조치하시고,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2022. 1. 19.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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