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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주민참여 예산제” 군의원부터 교육시켜야 한다. 글의 상세내용

『 ★[성명서] “주민참여 예산제” 군의원부터 교육시켜야 한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성명서] “주민참여 예산제” 군의원부터 교육시켜야 한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2-01-21 조회 652
첨부
서천군의회 의원들이 18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주민참여예산제 개선을 주문하면서, “주민참여 예산”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듯한 발언들을 하여, 군민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서천군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주민참여”라는 말이 있다고 하여, 주민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예산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날 서천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동준 군의원은 "주민참여라고 하는 것이 주민을 통해서 제안된 것이 주민참여로 볼 것인가에 대해 이견이 많다"면서 "주민참여라고 하는 관점을 군이 먼저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2021년 12월 예산심의과정을 통해 많은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직접 사업 주체로 참여해 주민들이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본예산에 편성 제출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낀다"면서 주민참여예산제 개선을 주문했다.

실로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을 모르는 안타까운 발언들이다. 이렇게 “주민참여 예산”의 본질을 모르는 채, 서천군 예산을 심의했으니,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졌겠는가?

“주민참여 예산제”의 본질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소홀히 판단했던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이지, 주민참여 예산제에 따라 편성된 사업예산을 주민이 직접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조차 모르는 군의원이 예산심사에 참여했었다니 어이가 없다 못해 황당하기까지 하다.

서천군은 매년 차기년도 예산편성 전에, 군민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주민예산 편성을 위한 제안”을 받고, 제안된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주민투표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심의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하여, 주민이 군정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천군은 2022년 군의회 업무보고에서 “2022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올해 30억원이었던 주민참여예산 한도를 32억원으로 증액하여, 예산편성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군민제안공모사업 예산을 올해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증액하고, 읍면자치계획형 주민참여 예산액도 일반형의 경우 13개읍면당 1억원씩 13억원, 공모형 예산 7억원 등 총20억원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읍면자치계획형 공모사업의 경우, 각 읍면 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요청한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참고하여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주민참여 예산”이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잘못된 인식은 바로 잡아야 한다. 모든 예산의 집행은 “보조금”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부에서 주관하여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집행하여야 하며, 주민참여예산으로 결정 편성된 사업 또한 서천군청의 관련 사업부서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서천군은 군민들을 상대로 “주민참여예산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기 전에 “군의회 의원들부터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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