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1호 공직선거법 위반 뷸법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되어 지역정가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서천 전통 5일장날을 맞이하여, 서천특화시장 인근에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서천군수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A모 후보의 가족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성명과 소속정당명, 소속정당 기호 등이 표시된 선거운동원 복장을 하고, 예비후보자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했다는 다수 군민의 제보가 서천참여연대에 접수되었고, 같은날 저녁 서천오거리 로타리에서 역시 동일인이 같은 선거운동원복을 입고, 예비후보와 함께 거리에서 통행중인 차량을 향하여 손을 흔들거나, 인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서천특화시장앞에서 예비후보자의 가족이 예비후보자의 이름 등이 적힌 선거운동원복을 입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장소에는 서천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선거운동 지도를 위하여 현장 지도순찰중이었으나, 선관위 관계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행위자가 부정 선거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서천군 선관위가 공명선거 지도의 의지가 있는 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중에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운동원 이외에는 정당 유니폼에 표기된 정당명까지도 테이프 등으로 가리도록 강력하게 지도했던 서천군 선관위가 이번에는 등록된 예비 후보자가 아닌 후보자의 가족이 버젓이 후보자의 이름 등이 표시된 선거운동복을 입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따가운 의혹의 눈초리는 물론, 서천군 선관위의 부적절한 선거지도에 강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4조에서는 “선거 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르면,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자만이 자신의 이름과 소속정당, 정당기호 등이 표시된 옷 등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한 부정 선거운동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혐의를 받고 있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소환통보하였고, 서천특화시장 인근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목격하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선관위 보고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시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연찬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를 차리고, 불법선거운동 사전예방에 나선 서천경찰서에도 23일 위 불법선거운동 의혹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서천경찰서에서도 서천군선관위와 공조하여, 행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장 등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 3일만에 튀어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사건에 대하여, 서천정가는 당혹스러움을 나타내면서도 “예비후보자 이외에는 예비후보자의 이름 등이 새겨진 선거운동복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준하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6. 13지방선거 당시에도 서천군수 예비후보에 등록했던 모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등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서천군 정가에서는 앞으로 각급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만 혈안이 되지 말고, 사전에 충분히 공직선거법의 제 규정을 숙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아울러, 서천군 선관위 공직자들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사전 선거운동 및 돈 선거 등 각종 불법선거운동을 일소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사무가 될 수 있도록 엄격히 행정지도를 펼쳐 주시기를 촉구하며, 선거감시원 등 선관위 관계자에 대해서도 불법선거운동의 사례 등을 충분히 교육하여, 재발방지에 힘써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2. 3. 23.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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