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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사건알림 글의 상세내용

『 위법한 사건알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위법한 사건알림
작성자 김** 등록일 2022-04-14 조회 736
첨부
2007년도 선을 보고 재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한양대를 나왔다고 했으나, 결혼을 해보니 한페이지 잘 쓸줄도 읽을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룸 하나를 혼자서 못짓고, 두사람이 동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나가서 경리 부터 재무이사 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을 일하였습니다.
자산을 수백억으로 일구었고, 법인이 5개로 성장하였습니다.
2018년경 세력을 낀 기업사냥꾼들이 주변으로 몰려 들었습니다. 무언가에 밀리고 위협을 당하면서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모든 회사자산을 명의신탁해 놓고.. 오히려 제게는 사업빚만 20억을 지워놓은 상태에서, 제명의의 친정재산을 담보로 18억이 넘는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를 방해하고.. 경매를 진행시켜 감정가 이하의 괴상한 가격으로 낙찰시켜서 추가추징금을 높은 이자와 함께 내놓으라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겪었던 일 입니다. 추징금은 고스란히 불어나는 이자와 함께 빚이 되고, 친정재산도 모조리 물거품이 됩니다.
수백억을 벌고도, 남의 재산을 노린 사람사냥꾼들에 의해서 빈 몸으로.. 길거리로 쫓겨날 지경입니다.
국*와 *이라는 형태가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저 세력들이 사람을 사냥하는 지정 코스인 것 같습니다.
제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할 때. 친정외 실소유주에게서 들어온 입금내역을 모두 제출하였고, 그 외의 법인명의신탁 증거와 사기결혼이라는 증거도 수십건 제출하였습니다.
남편은 주장만 있을뿐, 증거는 모두 아내인 제가 제출하였음에도 부당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남편이 시키는대로 법인돈을 이체시켰는데, 아내를 ‘횡령’으로 몰아 감옥에 넣고, 재산분할을 한 푼도 해주지않고, 오히려 처가재산 까지 몰수하려는 엽기적인 이혼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평소, 지식이 없는 남편이 자존심을 부리느라 억지를 쓰는 것인줄로만 알았던 모든 일들이 ‘사기행각’이었다는 판단을 소송에 휘말리고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친형 중에는 ‘사기’로 감옥에 복역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형사재판에서 브로커로 쓰였고, 거래처사장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남편의 사촌동생이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판결을 1회 앞두고, 재판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상대로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수백억 재산분할을 받아야하지만, 적반하장격으로 제게 거액의 돈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친정재산 까지 경매처리하여 수탈하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은 5억이상 가중처벌로 끼어맞추기 위해 들였던 브로커2명은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소금지원칙’에 의해, 취하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음에도 저들은 경찰-검찰-고등검찰-고등법원의 ‘이의신청기각’과‘재정기각’ 까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위법한 절차이며.. 기각처리 되었는데도 모든 소송은 돈이 남편측으로 흘러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본소는 대법원에서도 거짓이라는 증거를 잡아서 제출하였는데, 바로 ‘기각’처리되었습니다.
이해가 더 안되는 것은 ‘기각’은 2020.10.16에 났었는데, 공탁금은 7.27에 이미 찾아가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으로 2018. 10월 중순에 집을 나왔는데, 재산조회-가압류-공시송달 까지 단20일 만에 끝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20일 만에 가능한 일 입니까!
세월이 흘러 정권이 바뀌면 다시 재심청구를 해야겠습니다.

대구에 들어오면서 전과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을 돌아보니 예사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쓰던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고소가 들어가고 경찰서로..법정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무 얼떨떨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챙피해서 그냥 30만원을 내었는데.. 그것이 ‘절도’전과가 되었습니다.
다음, 경리일을 보겠다고 사무실에 나갔는데 인수인계를 하던 경리가 너무 상식 밖으로 굴며 난리를 치길래,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고, 뺨 한대를 때렸는데 ‘폭력’전과가 되었습니다(남편의 내연녀).

그러던 어느날, 남편이 ‘니는 아는 사람도 없냐며 ‘차명계좌’를 만들어오라고 난리였습니다. 하도 여러날 쪼으길래, 지인 2명의 차명계좌를 만들었는데.. ‘사업사기’라는 전과를 붙였습니다.
다음이 현재!
남편이 제이름으로 서울용산구에 빌라49채를 짓는다고 모든 자금을 제통장으로 이체하라고해서 했더니, 아내인 저를 ‘횡령’으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결코 횡령한 것이 아니며, 부부로서 형법제328조//제365조
친족상도례 에 의거 횡령죄도 성립되지 않는데도 집행유예1년6월을 위법한 선고를 하였습니다!!
감옥은 면했지만.. 강압적인 공탁금으로 돈은 빠져나갔습니다.
그 후 계속되는 강탈로 법인자산을 주인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명의신탁해 놓고 이혼재산분할도 안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 명의의 부동산(유언장에 기재된) 을 모두 경매로 넘겨 파산시키려는 계략으로 법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횡령’으로 몰린후, 정신이 든 저는 더듬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들은 브로커를 들여서 사건을 만들고.. 제가 제기한 20개가 넘는 소송을 모두 패소판결시키는 방법을 쓰고있습니다.
다음, 경매를 진행시켜 감정가 이하의 괴상한 가격으로 낙찰시키고 법에도 없는 추가추징금을 높은 이자와 함께 끌어갑니다.
그냥, 당하는 수 밖에 없습니까???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재소금지(소를 취하한 사건은 다시 소를 제기할수 없음)원칙’에 위배되고, 2년 전에 소송이 끝난 사건(2020.1.4)을.. 다시 사건으로 몰고있습니다(2019가합207961).
민사소송법 제267조 재소금지원칙 도 주인인 저를 죄인을 만들려고, ‘종국판결 후에 소를 취하한 경우’로 바꾸었습니다.
종국판결후, 재심청구를 하지 누가 소를 취하 하겠습니까!
강탈의 후한을 없애기 위해 저를 감옥에 넣어 죽이려는 것 같습니다.

딸도 부재중인데 인질 잡혀있는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씌우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제가 죽는다면 결코 자살이 아님을 알아주십시오!

저는 결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학창시절 간부도 여러 번 했었고,
5개 부문 학교대표를 나갈 정도로 정신이 똑바른 사람입니다.
외조부께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시며, 친가가 지리산 땅지주 셨으며, 친정은 50년 그리스도인 집안 입니다.
남편을 어떤 세력이 제게 의도적으로 붙여 결혼시킨것 같습니다.
남편을 꼭두각시로 유령회사를 여러개 만들어,수백억 어쩌면 일천억에 달하는 우리법인자산과 친정재산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용산구빌라49채, 단독주택단지, 경기도화성시,수원호매실,김포양곡지구,강원혁신지구,
대구동성로등 근린상가5채와 제 명의의 부동산9개를 싹쓸어 모두 강탈하고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끔찍하고 참혹한 현실입니다.

한페이지 잘 읽고 쓸 줄도 모르는 남편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법원이송, 행정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였지만, 모두 각하시켰습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로 끼워 맞추어 감옥에 넣으려는 것 같습니다.
제 사건을 기사화해서라도 이 억울함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사건번호 2020도11522(대법원) / 2020노88(대구고등법원)
대구가정법원 2019드합2222 / 2021르618

=== 첨 부 ===
2019가합207961사건은 2020.1.14에 이미 종료된 사건이고, 본 사건의 ㈜피카소는 대법원판결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부분이며, 김정*은‘소취하(2019가합203136손해배상
기)’한 사건입니다.

1. 민사소송법 제267조 재소금지원칙 에 위배된 사건이며,
2. 대법원 무죄판결 받았으며,
3. 2년전에 변론이 멈춘사건(2020.1.14)으로, 민사소송 제149조,198조,199조,
207조에 의거하여 사건이 종결(각하/판결선고) 되었어야 합니다.
4, ㈜피카소대표 김승*은 피고와 부부로서,형법제328조//제365조 친족상도
례 에 의거 횡령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 위 헌 법 률 정 리 ===
1. 민사소송법 제267조 재소금지원칙 이
‘소를 취하’에서 ‘종국판결후에 소를 취하.’로 법도 바꾸었습니까?!.
종국판결후에 재심청구를 하지, 누가 소를 취하합니까!
법을 바로 집행하셔야합니다.
2. 대법원 무죄판결이 난 사건으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 이미 종결되었어야하는 사건입니다.
ㄱ. 제149조(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①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출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21. 8. 17. [법률 제18396호, 시행 2021. 11. 18.] 법무부 종합법률정보 법령)

ㄴ.. 제198조(종국판결)
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마치고 나면 종국판결(종국판결)을 한다.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출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21. 8. 17. [법률 제18396호, 시행 2021. 11. 18.] 법무부 종합법률정보 법령)
ㄷ. 제207조(선고기일)
①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②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출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21. 8. 17. [법률 제18396호, 시행 2021. 11. 18.] 법무부 종합법률정보 법령)

ㄹ. 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4, ㈜피카소대표 김승*은 피고와 부부로서,형법제328조//제365조 친족상도례 에 의거 횡령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위법한 사건을 ‘원고추가결정’하여 재산강탈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라310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재항고 합니다.
‘원고추가결정’을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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