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천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한 국민의힘 김기웅 후보에 대한 주민등록법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기웅 예비후보가 지난 3월 21일 중앙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한 주소지는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88번길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김기웅 후보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장항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김기웅 예비후보는 마서면 덕암리 소재 자신이 경영하는 (자)해양선박 회사사택에 거주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장항읍에 위장전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사항으로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고지의무 외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 입후보하거나, 고위공직자 인사 청문회 등에서 후보자들의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이 세상에 알려져 지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사항으로 주민이 해당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위반 시 처벌 받게 됩니다.
특히, 군수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자신이 거주하지도 않는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은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주요 측도가 됩니다. 사소한 법령쯤은 어겨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선출직 공직자가 되어서는 않됩니다.
특히, 우리 서천군의 경우, 주소지는 서천에 두고, 실제 생활은 군산에서 하면서 서천에 연고를 두고 출,퇴근하는 분 등의 문제가 ‘인구문제와 지역경제 문제’에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군수가 되고자 군수선거에 출마한 분이 이와 같이 주민등록법을 어기고 위장전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선되어 군수취임 시, 어떻게 '령(領)'이 서겠습니까?
장항읍의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장항읍장은 즉시, 김기웅 후보자의 주민등록지를 사실관계 확인하여 ‘위장전입’등 사유가 밝혀지면, 이를 바로 잡고, 법령에 다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직선거에서 자신이 유리한 지역을 내세우기 위하여 '위장전입'하거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는 등,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유권자를 현혹하는 사례는 잘못된 관행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젊은 후보자 한 분이 자신이 출마한 지역구로 주소지를 이전(위장 전입)하지 않고, 자신과 가족들의 표를 포기한 사례가 국민들을 감동시킨 바도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2022. 4. 18.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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