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아돌보미 모집
1. 모집분야 : 장애아돌보미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양육지원)
2. 지원가능연령 : 만 20세 이상 7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하시고 장애아동 돌봄에 뜻이 있으신 분.
(남,녀 가능)
3. 접수일 : 연중수시
4. 제출서류 : 장애아돌보미 지원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결격사유 조회동의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면접 합격 후 건강진단서, 사진 등 추가서류 제출)
5. 지원서 제출법 : 직접방문, 우편접수, 팩스, 이메일
6. 면접일 : 추후연락
7. 돌보미 모집절차 :
지원서 등 서류제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시행 →면접 통과자에 한해 양성교육 참가가능
→ 양성교육 수료(이론30시간, 실습10시간) - 활동실무 오리엔테이션(2시간) - 돌보미 활동
* 돌보미 양성교육 우대안내----------------------------------------------------------------------
- 교육 경감(총 20시간 이수) : 특수교사, 재활관련, 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아이돌보미 경력자, 사회복지사, 유사경력자(장애인활동보조인 경력자
(최근 1년간 180시간 이상, 360시간 미만인 자) 추가
- 교육 면제 : 장애인활동보조인 경력자(최근 1년간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자)
= 관련 서류(경력증명서) 제출시 인정
8. 장애아돌보미 활동관련
- 활동수당 : 시간당 10,992원(주휴수당 포함, 교통비 별도지급)
- 4대보험 가입 (월 60시간 이상 활동자에 한함)
9. 기 타 : 문의사항은 041-338-1762로 연락바랍니다.
http://www.cnbum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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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 안내
「2022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동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여 양육부담을 줄이고 양육자의 휴식을 지원합니다.
○ 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무료, 소득초과가정은 이용료의 40%본인부담(시간당 4.510원)
- 1아동당 연 840시간 범위내 지원(840시간 초과시 전액본인부담(시간당 11.280원)으로 이용가능)
-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지급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중복이용 가능
- 심하지 않 은 장애아 및 미등록 아동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 대상인원: 8.005명
○ 지원내용: 장애아 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및 놀이, 신변 보호, 외출 등 지원
○ 이용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신청기간: 연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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