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충남대전지역 본부가 서천군 장항읍 성주리에 건축한' 장항성주 행복주택 영구임대' 분양홍보를 위하여
불법광고물인 ‘게릴라 현수막’ 100장을 표시하기로 시행방침까지 세우고,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LH공사측은 지난 6월말경, 장항읍 일원 주택가는 물론 상점가 등 도심지역과 심지어 어린이 보호구역인
장항 중앙초등학교앞 펜스에까지 무자비하게 불법 현수막을 게첨하여 법령에서 금지한 지역 및 장소에 불법광고물을
표시, 쾌적한 주거환경과 건강한 도시경관을 해쳐 주민들의 눈살을 찌뿌린 바 있습니다.
이에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LH대전충남본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까지 하였으나.
LH측은 보란듯이 이번에는 서천읍 주요 도로변에 '장항생태산단 아파트 분양 현수막'을 불법으로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단체에서는 지난 2021년에도 수 차례 이와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제를 촉구한 바 있으나.
'장항 성주행복주택'사업 등이 서천군청 광고물부서와 같은 부서의 업무이다 보니, 서천군청 공직자들의 방조 또는
묵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천참여연대에서는 그동안 수 차례 이와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인 LH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촉구하였으나,
서천군청에서는 직무를 유기한 채, 단 한 차례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천군수께서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건강한 도시경관을 침해한 행위자인 LH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시고(미신고 과태료), 재발방지를 위한 귀감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LH측이 공익을 위하여 행복주택 분양광고를 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수막게시대를 활용해야 함에도
무슨 배짱으로 이와같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는 지 의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천군청의 각성과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합니다.
2022. 7. 11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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