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 제1항 제2호의 후단 단서조항 등에 따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경우, 통상적인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조건을 완화하여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의 경우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을 보호하고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선의의 사회적 배려를 악용하여, 5천만원이하의 수의계약을 위하여 편법으로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으로 위장하는 불법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음은 서천군청 경리관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이란 단지 여성이 사업체의 대표자로 등록된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닌, 현실적으로 여성이 주도적으로 기업활동과 경영에 참여하여야만 합니다.
여성기업 우대정책을 악용하여, 남성인 기업대표가 자기 부인명의로 또 다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서류상 여성기업의 특혜를 적용받는 등 법률을 악용하는 사례들을 강력히 경계해야 합니다.
이는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는 명백한 불법 및 사기행위입니다.
그동안 우리 서천군의 경우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와 배려를 외면해 왔다는 볼멘소리들도 있어 왔습니다.
정작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여성이 직접 기업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사업체들도 정작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푸념들이 팽배해 왔습니다. ‘특혜의혹’등을 염려한 서천군청 공직자들의 우려라는 점 또한 공공연히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특정업체가 연이어 여성기업 수의계약 단서조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 넘는 용역을 수의계약을 통하여 체결하는 등, 서천군청의 해당업종 용역사업중 거액의 사업을 싹쓸이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과연 여성이 주도적으로 기업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인 지는 계약당사자인 서천군청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법령의 취지를 악용하는 부도덕한 업체는 발본색원하여, 정당한 여성 및 장애인 기업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또한 버젓이 여성기업 우대제도를 악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기업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눈감아 주고, 2천만원이 넘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베푸는 공직자 또한 엄단해야 합니다.
서천군청 경리관(부군수)에게 다시한번 공정하고 법률에 부합하는 예산집행과 지방계약법 준수를 촉구합니다.
2022. 9. 15.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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